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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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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4 [특허법원 2020허3843][상표]화장품 등의 사용상품에 'SK-Ⅱ'와 함께 사용된 '피테라', 'PITERA'라는 선사용상표는 특정인의 표시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구 상표법 7조 1항 11호, 12호의 등록무효사유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 21.01.12 704
23 [특허법원2020허3195][상표]출원상표 중 요부는 ‘파라다이스’ 부분으로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01.12 758
22 [특허법원 2020허4396][특허]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지 않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1.01.04 722
21 [특허법원 2020허2833][상표]문자부분이 '커피만달레이'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는 '커피만' 부분만이 요부라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12.09 758
20 [특허법원 2020허3072][특허]원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공지예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2.09 762
19 [특허법원 2019나1715]피고의 인터넷 사이트가 원고의 특허발명과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아 균등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1.10 843
18 [특허법원 2020허2123][상표]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요부와 유사하여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10.21 796
17 [특허법원 2020허2116][상표]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상이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0.05 804
16 [특허법원 2020허1618][특허]유해성이 인정된 마음가리 뿌리 추출물을 원료로 포함하는 출원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09.24 842
15 [특허법원 2020허 1168][특허]진보성결여 외에 기재불비 무효사유가 추가되어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선행발명들이 확정된 종전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정도로 유력한 증거이기에,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09.10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