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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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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 특허/실용신안출원을 의뢰하시면 아래 절차에 따라 출원절차가 진행됩니다.

  • STEP 01

    상담 및 약정

  • STEP 02

    준비서류 송부

  • STEP 03

    출원서초안 송부

  • STEP 04

    출원서초안 검토

  • STEP 05

    출원서초안 수정

  • STEP 06

    출원완료

  • STEP 07

    출원통보

상담 및 약정

당소를 방문하시거나 출장상담을 통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받고자 하는 발명내용을 특정하고 특허성여부를 검토한 뒤 당소와 위임약정을 체결하시고 착수금을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준비서류송부

특허나 실용신안출원을 하시려면, 출원할 때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우편, E-MAIL, 또는 방문하셔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1)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출원경험이 있으신 분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처음 출원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특허/실용신안출원의뢰서

특허출원/실용신안출원의뢰서를 다운로드 받아 첨부된 작성방법에 따라 발명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담과정에서 발명의 내용이 명확해지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의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위임장

아래 포괄위임장이나 개별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아서 성명을 기재하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4) 출원료 감면서류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의 70%가 감면되는데, 감면을 원하시면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또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출원서초안 송부

비용입금이 확인되면, 당소의 담당변리사가 배정되고 특허청에 제출할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7일~14일입니다. 출원서초안이 완성되면 의뢰인에게 팩스나 E-MAIL로 초안을 송부합니다. 다만, 긴급출원인 경우에는 24시간이내 혹은 48시간 이내에 출원완료합니다. 이때는 긴급출원 가산금을 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출원서초안 검토

의뢰인은 출원서초안을 당소로부터 송부받으면,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출원서초안 수정

출원서초안 검토 후, 수정사항이나 보충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변리사에게 출원서의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초안은 다시 의뢰인에게 송부됩니다.

출원 완료

출원서검토후, 의뢰인의 최종 승인을 받아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통보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당소는 출원서와 특허/실용신안출원번호가 표시된 출원번호통지서를 각종 영수증 내지 세금계산서와 함께 의뢰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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