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최신판례

HOME > 최신뉴스 > 최신판례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1 [특허]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2 또는 3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932) 관리자 22.06.28 175
50 [특허]이 사건 정정발명은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무효사유인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4556) 관리자 22.06.28 176
49 [상표]이의신청에 따른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환송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차후 등록무효심판에 일사부재리효력이 미치지 않고, 수입업자의 등록상표는 상표법 34조 1항 20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2694) 관리자 22.06.28 182
48 [상표]불사용취소심결을 다투며 제출된 상표사용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1허3192) 관리자 22.03.31 473
47 [특허]등록특허발명이 진보성을 흠결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7685) 관리자 22.03.23 214
46 [특허]출원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과 산업상이용가능성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117) 관리자 22.03.23 192
45 [특허]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되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1134) 관리자 22.03.23 189
44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281) 관리자 22.01.03 276
43 [특허]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지가 원고의 의사에 반한 공지로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4990) 관리자 21.12.16 276
42 [특허]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나2073) 관리자 21.12.02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