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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1 [특허]특허발명 청구항 1은 선행발명 3 내지 6으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110) 관리자 23.04.03 35
60 [상표]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특허법원 2022허3915) 관리자 23.04.03 32
59 [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779) 관리자 23.04.03 33
58 [특허]출원발명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을 통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863) 관리자 22.10.28 122
57 [상표]등록상표가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상표를 수질측정기에 사용한 것은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414) 관리자 22.10.28 122
56 [디자인]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창작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등록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5020) 관리자 22.09.27 138
55 [상표]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2304) 관리자 22.09.27 104
54 [특허]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5항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5006) 관리자 22.09.27 107
53 [특허]출원발명의 ‘청색광에 의해 유발되는 손상’을 ‘청색광에 의하여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으로 해석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적극 다투지 않아 용도발명의 진보성을 살펴보면)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며, 현저한 효과를 부정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3758) 관리자 22.07.22 160
52 [특허]리스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양도 및 대여행위로 인한 특허권 간접침해 및 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부정하고, 원고 명의의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은 인정하나 그에 의한 리스계약 체결의 상대방에게 제3자의 채권침해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은 부정한 사례(특허법원 2021나1657) 관리자 22.07.22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