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에 상표출원을 의뢰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상담 및 약정
준비서류 송부
출원서초안 송부
출원서초안 검토
출원서초안 수정
출원완료
출원통보
당소를 방문하시거나 출장상담을 통해 상표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특정하고 위임약정을 체결하신 후 착수금을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비용입금이 확인되면, 등록받고자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여부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출원이전에 검토하여 상표등록가능성을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만약,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착수금 중 검토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상표등록출원할 때에는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우편, E-MAIL 또는 방문하셔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출원경험이 있으신 분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처음 출원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표출원의뢰서를 다운로드 받아 등록받고자하는 상표의 그림파일(jpg, tif, bmp 등) 또는 그 출력물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포괄위임장이나 개별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아서 성명을 기재하시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초안이 완료되면 의뢰인에게 팩스나 E-MAIL로 초안을 송부합니다.
의뢰인은 출원서초안을 당소로부터 송부받으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 내지 지정상품의 내용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출원서초안 검토 후, 수정사항이나 보충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변리사에게 출원서의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초안은 다시 의뢰인에게 송부됩니다.
출원서검토후, 의뢰인의 최종 승인을 받아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당소는 출원서와 상표등록출원번호가 표시된 출원번호통지서를 각종 영수증 내지 세금계산서와 함께 의뢰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