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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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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1 [상표]확인대상표장은 원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885) 관리자 21.11.18 288
40 [상표]등록상표 등의 ‘2차원 바코드 도형’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표장사용행위는 등록상표권의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 (나)목,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0나1995) 관리자 21.11.18 288
39 [특허]선택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구성을 도출하는 것이 쉽다고 볼 수 없고, 개선된 효과도 있으므로, 진보성을 흠결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779) 관리자 21.10.26 288
38 [특허]수치한정발명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발명이 진보성을 흠결하였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6606) 관리자 21.10.26 286
37 [상표]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출원일 당시 미국에서 수요자들에게 A사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로서 선사용상표들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이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2147) 관리자 21.09.07 295
36 [상표]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20허2932) 관리자 21.08.18 307
35 [특허]미용기에 관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0허4051) 관리자 21.08.18 315
34 [디자인] 등록디자인이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5856) 관리자 21.07.12 464
33 [상표] 출원상표는 외국의 유명한 자동차 경주 선수의 인명을 딴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모방상표라고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0허196) 관리자 21.07.12 312
32 [특허] 출원발명이 선행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선행기술들이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3461) 관리자 21.07.12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