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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281)
관리자
22.01.03
518
43
[특허]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지가 원고의 의사에 반한 공지로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4990)
관리자
21.12.16
508
42
[특허]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나2073)
관리자
21.12.02
513
41
[상표]확인대상표장은 원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885)
관리자
21.11.18
515
40
[상표]등록상표 등의 ‘2차원 바코드 도형’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표장사용행위는 등록상표권의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 (나)목,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0나1995)
관리자
21.11.18
498
39
[특허]선택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구성을 도출하는 것이 쉽다고 볼 수 없고, 개선된 효과도 있으므로, 진보성을 흠결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779)
관리자
21.10.26
487
38
[특허]수치한정발명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발명이 진보성을 흠결하였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6606)
관리자
21.10.26
527
37
[상표]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출원일 당시 미국에서 수요자들에게 A사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로서 선사용상표들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이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2147)
관리자
21.09.07
513
36
[상표]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20허2932)
관리자
21.08.18
535
35
[특허]미용기에 관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0허4051)
관리자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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