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최신판례

HOME > 최신뉴스 > 최신판례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 [특허법원 2020허2833][상표]문자부분이 '커피만달레이'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는 '커피만' 부분만이 요부라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12.09 527
20 [특허법원 2020허3072][특허]원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공지예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2.09 528
19 [특허법원 2019나1715]피고의 인터넷 사이트가 원고의 특허발명과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아 균등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1.10 611
18 [특허법원 2020허2123][상표]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요부와 유사하여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10.21 566
17 [특허법원 2020허2116][상표]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상이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0.05 562
16 [특허법원 2020허1618][특허]유해성이 인정된 마음가리 뿌리 추출물을 원료로 포함하는 출원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09.24 601
15 [특허법원 2020허 1168][특허]진보성결여 외에 기재불비 무효사유가 추가되어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선행발명들이 확정된 종전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정도로 유력한 증거이기에,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09.10 585
14 [특허법원 2019허5898][상표]이 사건 등록상표는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의료용 식이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 쉐이크’, ‘유장(乳奬) 단백질이 주성분인 쉐이크’에 한하여 상표법 제34항 제1항 제7호, 제10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08.27 569
13 [특허법원 2019허6051]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선행기술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을 흠결하였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08.11 549
12 [특허법원 2019허5935]선행발명들에 산화단계가 명시적으로 세분화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출원발명과 동일하고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08.04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