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4-09-30 HIT 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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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괴물 NPE 대응 기준 마련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방위적인 특허 소송 남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4일 공정위는 악의적 소송으로 인해 비용이 소비자와 기업들에 전가되는 등의 부정적인 역할을 끼치고 있다면서 NPE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중으로 지적재산권 심사지침을 개정해 문제가 되는 NPE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PE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건수는 2004년 235건에서 지난해 3714개까지 10년간 약 3.5배가 증가했다. 이 중 삼성과 LG 등 한국기업들의 피소 횟수도 전 세계에서 각각 2번째, 10번째로 많다.
2. 식약처 “개량신약도 허가특허연계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지날 의약품의 자료를 이용하는 모든 의약품이 독점권·판매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2015년 3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 오리지날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이용하는 모든 의약품(일부 일부 염이 다른 개량신약, 복합제 개량신약 등 포함)이 독점권 및 판매제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개량신약들은 오리지날 의약품에 도전해 특허를 무효시키고 1년의 독점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이 독점권을 주장할 때는 독점권을 부여받은 자사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3. 다국적제약협 건강보험법 개정안 '소송패소한 특허권자에게 약가분 환수' 반대 오리지널의약품을 가진 제약사가 특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약가를 유지해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도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19일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협회는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약가 유지분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하는 것은 특허를 보호하려는 제약사의 선의의 행동에 부당한 제한을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4. 중국, 베이징 등 3곳에 지식재산권 법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은 국가의 창조·혁신 발전전략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법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는 중국 내에서도 지식재산권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다룰 '지식재산권 법원'을 3곳에 설치키로 했다. 지식재산권 법원은 앞으로 특허권, 식물 신품종, 반도체 설계도, 기술기밀 등과 관련한 민사·행정 사건을 주로 다루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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