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4-09-01 HIT 1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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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 특허·상표·디자인까지 한번에 심사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기여 여러 건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을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한꺼번에 심사해 주는 특허청의 일괄심사제도가 대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을 기업 사업전략에 따라 일괄 확보할 수 있어 경쟁 기업의 지재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LG화학, LG전자, SK이노베이션, 개인출원인 등 모두 5건이 일괄심사제도를 통해 지재권 등록을 신청,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 한국 PCT 국제조사서 발행 5년 연속 세계 3위 기록 특허청은 최근 공개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PCT 연간 리뷰에 따르면 유럽특허청(7만7395건), 일본특허청(4만2433건)에 이어 한국특허청(3만461건)이 3위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발생한 국제조사보고서 중 60%에 달하는 1만8103건은 외국기업이 한국 특허청을 선택해 의뢰한 것으로, 외국기업의 한국 특허청 선호도가 두드러졌다. PCT 국제조사를 통해 한국 특허청은 2013년 21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3. 일본 캐논, 감광드럼 특허소송서 국내업체에 승소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일본 캐논이 국내 감광드럼 제조사인 국내 알파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알파켐이 캐논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알파켐은 캐논에 15억640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캐논은 레이저프린터 토너 핵심부품 중 하나인 ‘감광드럼’을 탑재할 때 쓰는 삼각형 형태의 기어장치 제조방식을 알파켐이 도용했다며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다. 4. 의약용도발명 판결, 약리기전은 물질의 속성에 불과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가 아니다. 대법원(2014.5.16선고, 2012후3664거절결정(특허)은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과 의약용도와의 결합을 도출해내는 계기에 불과하므로,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약리기전 그 자체가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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