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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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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도 최종안 국회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행을 위해 현행법을 개선·보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일자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 제도 개선 △판매제한제도 도입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도입 △합의 제출 의무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2. 대법원 농협홍삼, '홍삼정' 상표권 소송서 인삼공사의 상표권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대법원 2(주심 김창석 대법관) "농협홍삼의 '홍삼정 G프리미엄'은 상표법 51 1 2호에 규정된 상표로, 상품의 보통명칭을 사용한 상표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홍삼정 G프리미엄'에서 '홍삼정'이 보통명칭이고 나머지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인삼공사의 '홍삼정 G.class'와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3. 국내 특허분류에 CPC 전면 도입...심사품질 경쟁력·해외 접근성 향상 기대

내년 1월부터 선진 특허분류체계인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iation)가 전면 도입된다. 현재 국제표준으로 사용되는 국제특허분류(IPC) 대비 네 배나 세분화된 분류와 최신 기술을 반영해 검색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품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CPC는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이 사용 중이거나 도입을 전제로 시범실시하고 있다.

 

4. 중국내 미국·일본 실용신안 급속 증가...

일본·미국 등 주요 외국기업의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은 급속히 늘었다. 출원 후 5개월이면 권리를 받을 수 있고 출원비용 또한 저렴해 장점이 많다. 중국 실용신안은 권리보호기간이 10년으로 특허에 비해 짧지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미국·일본 등 주요 외국기업은 실질심사 과정 없이 권리를 내주는 중국의 실용신안제도에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중국 내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리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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