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최신판례

HOME > 최신뉴스 > 최신판례

[지재]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5409)

관리자 │ 2023-10-06

HIT

147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6. 24.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1924호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8. 26.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

1 

2 

정면도

 3 

4  

 

1.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등록디자인의 모서리부 안쪽은 ‘5 ’와 같이 둥글게 파인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어 그 두께가 ‘외측 부분’ 및 ‘내측 부분’보다 얇은 반면, 선행디자인의 모서리부 안쪽은 ‘6 ’와 같이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도록 외측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은 곡선으로, 내측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은 각지게 형성되어 있는 점, ㉡ 등록디자인의 ‘내측 부분’은 ‘7 ’와 같이 하부가 사선 형태로 비스듬하게 절단된 반면, 선행디자인의 ‘내측 부분’은 ‘8 ’와 같이 절단된 부분 없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형성된 점, ㉢ 등록디자인은 ‘9 ’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로가 넓게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은 ‘10 ’와 같이 상대적으로 세로가 길게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ㆍ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

 

2.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여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모서리부 내측의 형상과 모양, 내측 부분 하부에 사선 형태 절단 부분의 형성 여부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디자인 사이에 서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져올 정도이므로, 선행디자인을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ㆍ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전글 [특허]특허발명 청구항 1은 선행발명 3 내지 6으로부터 그 진...
다음글 [민사]부정 사용 또는 무단 사용(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