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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상표]불사용취소심결을 다투며 제출된 상표사용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1허3192)
관리자
22.03.31
59
47
[특허]등록특허발명이 진보성을 흠결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7685)
관리자
22.03.23
39
46
[특허]출원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과 산업상이용가능성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117)
관리자
22.03.23
35
45
[특허]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되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1134)
관리자
22.03.23
33
44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281)
관리자
22.01.03
119
43
[특허]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지가 원고의 의사에 반한 공지로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4990)
관리자
21.12.16
107
42
[특허]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나2073)
관리자
21.12.02
112
41
[상표]확인대상표장은 원고가 영위하는 광고대행업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885)
관리자
21.11.18
123
40
[상표]등록상표 등의 ‘2차원 바코드 도형’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표장사용행위는 등록상표권의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 (나)목,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 판단한 사건(특허법원 2020나1995)
관리자
21.11.18
128
39
[특허]선택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구성을 도출하는 것이 쉽다고 볼 수 없고, 개선된 효과도 있으므로, 진보성을 흠결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2779)
관리자
21.10.26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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