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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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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재]발명자인 종업원이 특허발명을 완성한 즉시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나 사용자의 종업원에 대한 승계 여부의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278) 관리자 23.10.06 125
63 [민사]부정 사용 또는 무단 사용(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실질적 유사성(저작권 침해)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나1043) 관리자 23.10.06 100
62 [지재]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5409) 관리자 23.10.06 125
61 [특허]특허발명 청구항 1은 선행발명 3 내지 6으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110) 관리자 23.04.03 205
60 [상표]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특허법원 2022허3915) 관리자 23.04.03 183
59 [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779) 관리자 23.04.03 188
58 [특허]출원발명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선행발명 1과 2의 결합을 통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863) 관리자 22.10.28 265
57 [상표]등록상표가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상표를 수질측정기에 사용한 것은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414) 관리자 22.10.28 289
56 [디자인]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창작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등록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5020) 관리자 22.09.27 292
55 [상표]상표등록의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2304) 관리자 22.09.27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