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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779)

관리자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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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상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은 아래의 표와 같다.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3

사시도

1 

2 

손잡이부분

3 

4 

결합

부분

 

5 

 

6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과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선행디자인 1은 카탈로그에 게재됨으로써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 해당하고,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욕실의 샤워부스 유리문에 설치하여 샤워부스의 손잡이와 수건걸이로 사용하는 ‘샤워부스 손잡이’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나아가, 양 디자인을 대비해 보면 ① 전체적으로 세로 방향으로 긴 직사각형 모양의 단면을 가진 사각기둥 형상의 수건걸이 부분 및 그 좌·우로 곡선 형태로 절곡된 손잡이 부분 및 결합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손잡이 부분 및 결합 부분은 사각형 모양의 단면을 갖되 그 단면적이 수건걸이 부분으로부터 넓어지다가 수직으로 연장된 부분에서는 일정한 단면적을 유지하도록 형성된 점, ③ 손잡이 부분에는 그 표면에 두 줄의 음각 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손잡이 부분 및 결합 부분에는 유리문을 타공한 후 나사 등으로 유리문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분리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선행디자인 1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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