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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허2123][상표]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요부와 유사하여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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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심사관은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일요부가 유사하여 유사한 표장이고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후 선등록상표 2에 대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해 이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받음으로써 일부 거절사유를 해소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선등록상표 1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선등록상표 1

1 

 (1) 선등록상표 1 ‘그린루프트’는 ‘그린’과 ‘루프트’가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구성에서 ‘그린’이 ‘루프트’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등록상표 1의 구성 중 ‘그린’은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과 관련된 분야에서 ‘녹색’ 또는 ‘친환경’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수요자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처럼 ‘그린등록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은 일반 수요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쉬운 단어이고,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등과 관련하여 그 색상 내지 친환경적인 인상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내지 서비스업에 관하여 ‘그린’, ‘GREEN’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반면에 ‘루프트’는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된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루프트’는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고 ‘그린’보다 상대적 식별력의 수준이 높은 부분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그린’이 ‘루프트’와 결합하여 독자적인 의미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두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선등록상표 1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일반 수요자의 인상에 특히 남는 부분은 ‘루프트’ 부분으로서 선등록상표 1의 요부는 ‘루프트’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 등 참조).

출원상표 ‘LUFTT’는 영문 대문자로 구성된 문자상표로, 역시 문자상표인 선등록상표 1의 요부 ‘루프트’와는 영문과 한글의 차이로 인해 그 외관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출원상표가 ‘루프트’로 호칭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요부는 그 호칭이 ‘루프트’로 동일하다. 한편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요부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반 수요자에게 의미 없는 조어표장으로 인식될 것이어서 그 관념은 대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의 요부와 그 호칭이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된다.

(3)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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