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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아시아나 소식

최경훈 │ 20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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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아시아나 소식
1. 한국 특허청이 미·일·유럽특허청 3극망(TRINET:Trilateral Network)에 네트워크 연결

(1) 2002년 5월부터 특허청의 전자출원 및 사무처리시스템인 '특허넷시스템' (KIPOnet System)이 3극망(TRINET: 미국·일본·유럽특허청 간 전용 네트워크)에 연결됨에 따라, 세계 3대 특허청과 네트워크를 통해 특허정보 및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2) 3극망에의 네트워크연결 취지
- 3극 특허청 간 특허데이터 및 정보의 온라인 교환
- 각국의 특허검색시스템에 접속하여 원하는 자료를 직접 검색·조회
- 3극망을 통한 3극 특허청 간 긴밀한 기술협력 도모

(3) 효과
3극특허청 검색시스템에 접속하여 세계 각국의 특허 데이터를 직접 검색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4) 향후 예정
현재 일본특허청과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환하고 있으나, 올해내에 미국특허청 및 유럽특허청과도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2. PCT출원의 국내단계진입절차가 변경될 예정

(1) 특허청은 국제특허출원(PCT출원)에 대한 국내단계 진입을 하는 경우에 서지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 국내단계 진입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고, 미제출시 보정기회를 부여함으로?출원인의 의도와는 달리 선출원이 취하되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특허법 제56조 제3항).
또, 최근 개정된 PCT 조약을 반영하여 국내단계진입 시한을 30개월로 통일하고, 등록료 부족납부시 보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2) 개정내용
- PCT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을 하는 출원인에게 출원인·대리인·발명자와 국제출원번호 등 출원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기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PCT출원에 대하여 번역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시한을 국제예비심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30개월로 통일한다.
- 등록료 납부 기간내에 납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금액을 부족납부한 경우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의사에 반하는 권리의 상실을 방지한다.


3. 도메인네임의 상표출원

성공적인 브랜드의 관리를 위해서는 브랜드자체는 물론이고 브랜드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회사의 명칭, 개인의 성명 또는 도메인 네임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회사의 명칭 또는 도메인네임 관리는 회사의 명칭 등과 관련하여 사실적. 법률적인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사전에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출원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설정받는 것이다.
특허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으로 점차 또하나의 성명 내지 상호로 기능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출원한 실태를 보면, 인터넷 도메인네임(2002. 1 국가도메인 기준 465,323개)의 0.17%(811개)만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출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상표 및 서비스표와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의 저촉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메인 네임"은 본래적인 기능에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특정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이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의 저촉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의 폭증이나 홈쇼핑거래의 활성화에서 보듯이 도메인 네임은 실제로는 특정 웹사이트보유자의 명칭으로 활용되고 있고 흔히 도메인 네임이 그 보유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현실적으로는 도메인 네임과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의 저촉문제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메인 네임과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의 저촉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회피하고 이로 인한 불측의 손해등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네임"이 상업적 거래와 관련이 있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도메임네임"의 등록과 동시에 또는 병행하여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기간별, 내외국인별 도메인 네임 상표출원건수⊙

구분                    내국인    외국인    계
                  Co       62          9         71
                  Com     27          7         34
1995년 이전  Net       14         -          14
                  기타      -          -           -
                 소계     103        16         119

                 Co        146         -        146
                 Com      330       67        397
1996-2000년 Net       31        12        43
                 기타      7          -         7
                 소계      514      79      593

               Co         28         -         28
               Com      155       8         163
2001년      Net        10         1         11
              기타         1          -         1
              소계       194        9        203

               Co        236       9        245
               Com      512      82       594
합계          Net        55      13        68
기             타         8        -         8
               소계      811     104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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