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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아시아나 소식

최경훈 │ 200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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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2002년 4월 아시아나 소식
Ⅰ. 국내산업재산동향:

1. 전자상거래(BM)특허출원동향

항목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내국 305 428 515 978 9655 5388
외국 120 176 149 155 240 574
계 425 604 664 1133 9895 5962

2001년도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건수는 5962건으로 전년대비 약 40% 감소하였고, 출원인은 내국인이 90%, 외국인이 10%로 전년보다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출원건수의 감소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벤처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 전자상거래(BM)특허등록동향

항목 1998 1999 2000 2001
내국 77 147 133 265
외국 17 50 41 73
계 94 197 174 338

2001년도 전자상거래관련 등록건수는 338건으로 전년대비 약 94% 증가하였다. 전자상거래관련 등록의 78%가 내국인에 의한 것이고 22%가 외국인에 의한 것으로 BM특허관련 출원의 심사착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차후에 등록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에서 일반출원이 통상적으로 등록될 때까지 2년정도 소요되나, BM관련특허출원은 일반출원과 달리 우선심사를 할 수 있으므로 4개월 내에 특허등록될 수 있다.


Ⅱ. 산업재산권법:

1.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의 해석
특허법 제30조는 공지된 발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발명이 공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한 조문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관련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 제30조의 적용을 받아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게 된다.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규정한 조문으로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인터넷 이외에 사립대학,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단체 및 특허청에 신고한 학술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2. 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의 전기통신회선관련 적용기준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① 인터鳧?통한 공개가 선행기술의 지위를 가지기 위한 요건
ⅰ.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발명일 것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인터넷은 물론 공중게시판, 이메일 그룹 등이 포함하는 것으로 반드시 물리적인 회선(line)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유선은 물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기적, 자기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CD-ROM 또는 디스켓을 통한 기술의 공개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기술의 공개가 아니라 간행물에 의한 기술의 공개에 해당한다.
ⅱ.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일 것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된 발명이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선행기술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중이란 불특정의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자를 말하며, 이용가능성은 공중이 자료에 접근하여 그 발명내용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말한다.
ⅲ.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에 공개된 발명일 것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개된 발명이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선행기술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 내용 및 공개시점의 인정
시행령 제1조의2가 규정하는 인터넷에서 해당 발명의 내용과 공개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면, 심사관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를 기초로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자는 그 내용과 공개시점을 인정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을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로서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출처는 물론 공개시점 및 입수시점도 표시하여야 한다. 만약, 그 인터넷에서 해당 발명의 공개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은 그 발명이 해당 출원의 출원일(또는 우선일) 전에 공개되었음을 밝힌 후 선행기술로 사용하여야 한다.
인터넷상 공개시점은 인터넷에 관련기술을 게재한 시점이다. 따라서 인터넷에 이미 간행된 간행물을 공개한 경우라도 인터넷에 공개된 발명을 인용문헌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발명이 인터넷에 공개된 시점을 공개일로 하여야 한다.

(2)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발표된 발명
개정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발명을 발표한 때에는 발표후 6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도록 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의 범위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명을 발표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다.

3. 결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출원전에 발명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발명은 공개된 인터넷사이트의 종류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공중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공지에 해당되어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인터넷에 의한 발표는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지 않으므로 출원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발명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인은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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