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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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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2004년 4월 아시아나 소식
1. 2004년 04월 01일자로 특허 수수료 개정

특허출원 후 특허결정, 실용신안등록료 및 의장등록료가 2004년 4월 1일부터 일부 개정되었다. 이는 올해 초 특허, 실용신안, 의장의 출원료 변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특허료의 경우 제1년 내지 제3년은 매년 2만7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4년 내지 제6년은 매년 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7년 내지 제9년은 매년 1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3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0년 내지 제12년은 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3년 내지 제15년은 매년 48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6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6년 내지 제18년은 매년 9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제19년 내지 제21년은 매년 192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9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22년 내지 제25년은 매년 38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2만원을 가산한 금액이다.
참고로 21년부터 25년까지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는 특허의 특허료에 해당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소 홈페이지(www.asna.co.kr)를 참조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2. 장미 명칭 공판장에서 쓰면 상표권 침해

장미 상표를 화훼 공판장에서 경매를 할 때 품종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8일 독일의 화훼 신품종 개발회사 붸 코르데스 죄네 로젠슐렌 게엠베하 운트 콤파티 카게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우리 회사가 등록한 장미 상표를 경매에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붸 코르데스사가 한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한 꽃 이름 가운데 "레드산드라" 등 4가지는 상표 등록 이전부터 보통명칭이 됐기 때문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프리스코 등 6가지는 아직까지 보통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화훼 경매에서 상품명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농수산물공사는 붸 코르데스사가 프리스코 등을 상표등록한 이후 화훼공판장에서 11만4543속을 경매해 229만여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으므로 수익을 모두 붸 코르데스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붸 코르데스사에서는 지난 1997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레드산드라"와 "프리스코" 등 장미 이름을 특허청에 상표등록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화훼공판장에 설치된 전광판에 이들 명칭을 표시해 사용하다 붸 코르데스사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지난 1998년 5월부터 이들 장미 이름을 정열, 평화 등의 이름으로 변경해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


3. 질병 관련 키트 특허출원 활발

IT·NT 등 첨단 기술과 접목시켜 암·치매 등 각종 질병의 유무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질병용 진단 키트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총 173건의 진단 키트 기술이 특허 출원된 가운데 99년 18건, 2000년 28건, 2001년 42건, 2002년 48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3년 동안의 출원건(118건)이 전체 출원의 68%를 차지할 만큼 관련 기술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다.
기술 분야별로는 암·치매 등 특정 질환 판독용 진단 키트 출원 비율이 전체의 57%로 가장 높고 진단 키트의 구조·기능 관련 출원 20%, 바이오칩 관련 출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로는 아직까지 외국인 출원 비율이 전체의 65%로 내국인 35%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국책 연구소와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들에 의한 출원이 점차 늘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들어 진단 키트가 IT 및 나노기술에 접목돼 전자화·소형화되고 있으며 1개의 키트로 여러 질병을 동시에 감지하고 발병 가능성까지 예측해 주는 바이오칩 기술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혜 심사관은 "일반 대중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을 조기에 빠르고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진단 키트 기술 개발이 급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4. 두산디앤디, 유리기판 '척' 개발

두산디앤디(대표 명준식)는 차세대 유망 평판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유기EL의 대면적화를 앞당길 수 있는 신개념의 대형 유리 기판 척(Stretching Glass Chuck)을 세계최초로 개발했다고 2004년 03월 22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외 유기 EL 업체들이 양산라인의 기판으로 사용하는 370x400mm 유기 기판의 경우 크기가 작아 기판 처짐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유리 기판이 대형화될 수록 처짐 현상이 발생, 유기 EL 대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두산디앤디는 기구적으로 유리를 양쪽에서 잡아당겨 평판도를 유지하는 한편 처짐을 방지했다.
이번 개발성과는 초대면적(730mmX920mm) 유기EL 기판의 처짐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대면적 유기박막의 증착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진공챔버들 사이에 대면적 유리기판의 이송도 가능해졌다. 또한, 유기 디스플레이 기기의 양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대면적 유기EL TV 제작도 가능해졌다.
두산디앤디는 이번 결과물을 국내 특허는 물론,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등 PCT에 가입된 100여 개 국에 원천기술 특허를 출원했으며 양산 장비 개발을 위해 대단위 투자를 진행중이다. 또 세계 유수 메이저 디스플레이 기업과 대면적 양산장비의 공동개발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5. 홈네트워킹 관련 특허출원 급증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와 가전이 복합된 정보가전 제품의 핵심기술인 홈네트워킹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홈네트워킹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지난 98년 9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324건(추정)이 출원돼 연평균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99년 118건, 2000년 411건, 2001년 321건, 2002년 291건 등이 출원됐다.
각 기술별로는 서로 다른 스위칭 시스템을 갖는 회로망을 접속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기술과 홈네트워크와 외부회로망을 접속시켜주는 홈서버기술 등이 특허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이 총 1천559건중 1천436건을 출원해 92.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외국인은 123건(7.9%)에 불과했다.
이같은 홈네트워킹으로 각 가정에서는 홈엔터테인먼트,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홈쇼핑, 원격의료, 원격교육, 주방기기의 제어관리, 에너지의 제어관리, 홈오토메이션, 방범 및 보안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 노트북 PC용 메탄올 연료전지 개발

삼성종합기술원(원장 이윤우)은 삼성전자 컴퓨터사업부와 공동으로 메탄올 100㏄로 노트북을 10시간 구동할 수 있는 노트북 PC용 연료전지(Fuel Cell)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직접메탄올 연료전지(DMFC; Direct Methanol Fuel Cell)는 촉매 입자 크기를 3나노미터(㎚)로 줄이고 신 재료인 "메조포러스 카본"과 결합해 전기 화학적 반응을 활성화하는 나노촉매 기술을 접목한 것이 특징. 이를 통해 촉매 사용량을 기존보다 50% 가량 줄일 수 있게 돼, 연료 전지 상용화의 걸림돌이었던 소형화, 저가격화에 큰 진전을 이뤄냈다고 기술원 측은 설명했다.
기술원은 특히 연료전지 핵심소재인 수소이온전도막의 경우, 수소이온 전도성 고분자를 나노 무기 입자의 분자 층간에 함침할 수 있는 "나노콤포지트 복합막"을 독자 개발함으로써, 메탄올 투과현상도 90% 이상 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종합기술원은 병렬 연료공급 회로 스택과 삼성전자 컴퓨터 사업부의 고효율 컨트롤러 및 패키지 기술을 접목해 연료전지의 효율 증대와 상용화에 필요한 응용기술도 확보하는 등 관련기술 40여건의 해외특허를 이미 출원한 상태다.
한편, 연료전지는 수소 또는 메탄올 용액이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고효율, 무공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는 2006년 이후 상용화가 예상되며 시장규모는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 판례 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후247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공2004.3.15.(198),494]
【원고,피상고인】 유희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피고,상고인】 김창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10. 11. 선고 2001허51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1]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특정 정도 및 그 대상 기술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생선상자에 관한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단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고, 만약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 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생선상자에 관한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단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8. 판례 2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공2004.3.15.(198),456]
【원고,상고인】 롤스로이스피엘씨(ROLLS-ROYCE PL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2인)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윤영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7. 27. 선고 2000나130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1] 도메인 이름의 중요 부분이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지만 그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의 의미 및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메인 이름의 요부가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 도메인 이름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영업을 취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위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품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같은 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비상업적 사용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같은 호 (다)목의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업적 사용'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도메인 이름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도메인 이름을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혼동행위나 같은 호 (다)목 소정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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