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아시아나특허소식

HOME > 최신뉴스 > 아시아나특허소식

2004년 5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4-05-27

0405뉴스레터-국문.hwp

HIT

1033

2004년 5월 아시아나 소식
1. 특허권, 저작권 무형재산도 신탁 가능
특허권 저작권 등 형체가 없는 재산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신탁업법이 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신탁회사가 맡을 수 있는 재산에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무형의 재산권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신탁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허권 보유자가 신탁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거나 신탁수익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기업은 특허권 신탁증서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종합재산관리신탁" 제도를 도입해 특정 고객이 갖고 있는 모든 유형, 무형 재산을 한 묶음으로 은행에 맡겨 관리, 운용,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사업을 할 때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얻으면 일정 한도(사업비의 10%)내에서 금전수탁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신탁회사 영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 수익증권 발행을 인가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간소화하고 약관 변경도 사후 보고사항으로 변경했다. 수익자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 한해서는 고유계정에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허용했다.


2. 한국상품 지적재산권 침해 급증
한국 상품에 대한 국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지적 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례는 지난 2001년 18건, 2002년엔 33건, 2003년엔 47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지난 1995년부터 올 2월까지의 침해 건수 2백53건 가운데 중국 등 아시아가 1백38건(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 43건(16.9%), 중남미 28건(11.1%),북미 21건(8.3%),아프리카 17건(6.7%) 순 이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60건으로 23.7%를 차지했고, 권리 유형별로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1백59건, 특허 및 실용신안 침해 63건, 의장 침해 15건이었다.


3. BM특허 우선심사 신청 증가
특허청은 BM(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건 중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심사 신청비율은 2000년 2.4%에서 2003년에는 5.5%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1/4분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8배 증가한 127건에 이르렀다. 전체 BM특허출원의 10.6%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BM특허와 관련된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신생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법은 제3자의 모방이 쉽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심사를 신청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 대상확인을 거친 후 선행기술 조사를 거쳐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통상 2~3개월이내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BM부문의 우선심사 신청이유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발명(36.4%), 벤처기업의 발명(32.2%), 발명의 자기실시 또는 실시준비(23.7%) 등으로 나타났다.


4. 혈관생성 단백질 세계 첫 개발
국내 한 연구진이 혈관을 만들고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단백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쾌거를 올렸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학센터 고규영 교수와 조정현 박사 공동연구팀은 14일 '안지오포이에틴(Angiopoietin-1) 치료용 단백질의 개발과 적용'이라는 연구과제를 통해 세계 최초로 'COMP-Ang1'이라는 혈관생성 및 혈관내피세포 보호 단백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미국 '국립학술원학회지(PNAS)' 4월호에 이례적으로 두 편의 논문으로 나뉘어 게재될 예정이고 국제특허도 출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심장 허혈증·심근경색·뇌졸중 등의 허혈성 심장과 뇌질환 치료에 'VEGF'라는 혈관 생성물질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물질은 병적인 혈관을 생성하기 때문에 부종·염증·암 진행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단백질 'COMP-Ang1'은 종전 'VEGF'와 달리 건강하고 염증없는 혈관을 생성할 수 있는 데다 혈관이 막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차단돼 생기는 심장 허혈증·심근경색·뇌졸중 등 허혈성 심장과 뇌질환 환자에게 건강하고 염증없는 혈관을 생성해줌으로써 근본적인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 방사선 치료로 인한 암 환자의 혈관 내피세포 및 골수 줄기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망막에서 혈액이 누출되면서 발생하는 당뇨병에 의한 실명도 방지해 준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5. 나노 원천 기술인 자기조립 기술 특허출원 활발
최근 전자재료 및 신소재산업, 생명공학 분야 등에서 나노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의 원천 기술인 자기조립(Self-assembly)기술의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자기조립기술 관련 특허출원건이 2001년 19건, 2002년 24건, 2003년 2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최근 7년간 총 102건이 출원됐다.
기술 분야별로는 전체 102건의 출원건 가운데 전자재료 및 신소재 분야가 36건(35%)으로 가장 많고 생명공학 30건(29%), 반도체 20건(20%), 광학소자 및 측정장치 13건(13%), 저장장치 3건(3%)순으로 나타났다.


6.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암 전이 경로 규명
한국인과 아시아인들에게 많은 B형 간염의 암 전이 경로가 규명돼 치료를 위한 새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사업의 "인체복합당쇄 생합성제어 및 리모델링" 연구실장인 김철호 동국대 교수는 6일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암전이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함으로써 각종 암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B형 간염 바이러스(HBV) 보유자의 간암 발병률은 일반인의 100배 정도로 알려졌다. 그동안 HBV에 의한 간암전이과정이 규명되지 않아 암전이 치료제 개발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성과에 힘입어 향후 2∼3년 내에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김철호 교수팀은 이미 간암 전이 관련 효소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국제특허를 획득, 동물실험에 돌입했으며 머지않아 인간에 적용할 계획이다. 김 교수팀의 성과는 미국 실험생물연합학술지인 "The Faseb 저널" 5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7. 판례 1.
【판례번호】무효(상표) 2003.12.26. 대법원 2003후243 판결
【원고, 상고인】 유명갑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진식품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12. 13. 선고 2002허5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상표법 제6조제1항제2호 소정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한다. 오복채'를 '장아찌'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관용표장으로 인정한 사례.
【이 유】
상표법 제6조제1항제2호 소정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71.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까지 28년 동안이나 원고를 포함하여 장아찌 종류를 생산·판매하는 자들 사이에서 '오복채'를 장아찌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제품명으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법조항 소정의 이른바 관용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법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 판례 2.
【판례번호】민사(특허) 2004.01.16. 대법원 2003다47218 판결(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심원이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티에이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0. 선고 2002나11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1. 원고가 1999. 8. 27. 정인산의 이름으로 채무자 배희환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당시에 배희환과 피고 사이의 1999. 7. 7.자 이 사건 특허권과 당시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이던 특허와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00. 10. 31.에 제기된 주위적 청구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양도인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등록출원한 후 출원중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명의변경이 이루어져 양수인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 등이 동일한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한 것이라면 그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됨에 대하여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 등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 등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유】
원심이, 원고가 1994. 5. 19. 정인산으로부터 그가 배희환 등에 대한 322,902,100원의 약속어음채권을 양수받고, 정인산은 그 양도사실을 배희환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배희환 등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1995. 7. 6.에 322,902,1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94가합62661호)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배희환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1997. 6. 30. 피고를 설립한 뒤 1997. 7. 7. 피고와 통모하여 배희환이 가지고 있던 특허권(1997. 1. 13. 등록 제110603호)과 등록출원중이던 특허와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특허권에 관하여 1997. 12. 22. 접수 제1638호로 이전등록을,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1997. 9. 3. 배희환으로부터 피고에게로 출원인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피고의 명의로 1997. 9. 3. 등록 제122253호로 특허권설정등록을, 2001. 5. 28. 등록 제233403호로 실용신안권설정등록을 각각 받은 사실, 한편 배희환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자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채무자 배희환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배희환에게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와 설정등록된 위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9. 아시아나 소식
황이남 변리사, 기술사(아시아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2004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동 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문기구로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국민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를 자문하게 된다.

** 첨부시켜 놨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세요**



이전글 2004년 4월 아시아나 소식
다음글 2004년 6월 아시아나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