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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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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정상’ 특허행정 관행 뿌리 뽑는다


특허청은 ‘상표브로커’ 근절과 국민안전을 위한 위조상품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상품 및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 또는 사용료 등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상표권을 획득하는 브로커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개설한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에 9월 기준 109건의 신고와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위조상품 단속은 9월 기준 상표법 위반 형사입건이 287, 위조상품 압수는 91만점으로 전년동기보다 5배 증가했다. 또 온라인 거래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확대로 4694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 폐쇄했다.

 

2. 정부 R&D 사업서 나온 특허, 기업이 소유 가능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기업이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등 공공 특허를 민간에 대폭 개방한다. 우선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정부가 발주한 용역사업의 특허를 기업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용역사업의 특허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 소유했다. 기업이 추가 개발 노력을 들여도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 앞으로 기업이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되면 후속 신제품 개발, 특허 담보 대출, 다른 기업에 특허 이전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연말까지 정부 발주사업 관련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3. 특허청 ‘대기업집단 상표 관리 심사 지침’ 확정


그룹 명칭이 들어간 상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계열사들도 상표를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표관리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출원해야만 등록해 주기로 했다.

그룹 계열사 간이라도 법인이 다르면 상표법상 타인에 해당하고 비슷한 업종에 유사상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다수 대기업은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등록하고 계열사에 라이선싱을 주고 있다. 계열사가 아닌데도 그룹 명칭 상표를 사용하는 롯데관광개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등 이들 계열사 100곳 이상이 그룹 명칭이 들어간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는 같은 대기업 계열사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있다.

 

4. 지난해 우리나라 R&D 투자 593009억원…GDP 대비 2년 연속 OECD 1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투자액이 593009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6.9% 증가한 것으로 세계 6위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 비중은 4.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절대 R&D 투자액수는 경제규모의 차이로 미국(4534억달러), 일본(1991억달러), 중국(1631억달러), 독일(1020억달러) 등과 격차가 컸다.

정부는 2017년까지 GDP 대비 R&D 비중을 5%로 높일 계획이어서 당분간 우리나라가 1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R&D 투자에도 기술료 수입이 감소하고 특허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은 개선점으로 지적된다.

 

5. 미국, 부실특허 심사 강화하자 특허소송 줄었다..


부실한 특허에 대한 특허 심사를 강화하자 소송 합의금으로 수익을 얻는 특허 괴물(NPE)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법률정보제공업체 렉스머시나에 따르면 올해 9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특허 소송 건수는 32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에는 사상 최대 건수가 접수됐지만 5월 이후 전년 동기대비 소송 접수가 현격히 줄었다.

최근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은 상대적으로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특허청 심판관들의 재심사 결과에 비중을 둬 사건 판결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판결을 특허청 재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미루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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