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4-07-30 HIT 1724 |
|||||
---|---|---|---|---|---|
1.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 483품목 특허권자에 통지 한미 FTA의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 및 발효되면서 KFDA에 허가신청된 사실이 특허권자에 통지된 제네릭이 오리지날 의약품 특허목록(그린리스트)에 등재품목 수는 822개로 늘었다. 올해 연말까지 16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동 제도는 내년 3월15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됐기 때문에 KFDA는 후속 입법안을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판매품목허가는 특허도전에 성공한 최초 후발 제약사가 일정기간 해당 의약품 판매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2. 특허 대상 SW 범위 확대 않기로… 특허청은 문화부 의견을 받아들여 특허로 보호하는 소프트웨어(SW) 대상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SW 발명의 범주에 당초 계획했던 ‘컴퓨터프로그램’ 대신 ‘하드웨어(HW)와 결합돼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애플리케이션 등 컴퓨터프로그램에 준하는 용어 기재를 허용하고,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어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개정 심사기준에 포함시켰다.
3. 美·日·獨 IT 기업들 특허소송 막기 위해 협회 설립 미국과 일본, 독일의 대표 기업들이 특허소송 대응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외신은 미국 구글, 일본 캐논, 독일 SAP와 드롭박스 등 벤처기업 3곳이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 전문회사(PAE)의 소송을 막기 위한 ‘LOT 네트워크’를 신설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일종의 강력한 크로스 라이선싱 연합으로 회원사들을 특허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특허소송의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LOT 네트워크는 세계 IT, 자동차 등 첨단 기술을 가진 업체의 회원사가 늘어날수록 보호 받을 수 있는 특허가 늘어나 PAE를 견제하는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4. 한·중 상표보호 협력사업 확대 특허청은 지난 8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제3차 한-중 상표청장회담을 갖었다. 이번 회담으로 양국의 상표 보호관련 정책 정보 공유, 상표공보 데이터 교환 검토, 상품분류관련 정보 교환, 상표분야 민간기구 간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한ㆍ중 상표포럼 개최, 상표분야 5개 선진국인 TM5 체제를 통한 국제공조체제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따라 향후 중국의 상표공보 데이터와 더불어 상품 명칭과 관련 유사군 코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중국에 출원하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상표 등록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지식재산권의 심사처리기간이 1년 이내로 줄어든다 특허청은 현재 평균 13.2개월 걸리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심사처리 기간을 올해 11.7개월로, 상표와 디자인(7개월 이상)은 6.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심사관 정원과 예산을 늘려 1인당 심사처리 건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특허청은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를 2017년까지 126건으로 낮출 방침이다. 또한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심사 역량을 강화해 기업과 발명가가 지식재산권을 통한 사업화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전글 | 2014년 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
---|---|
다음글 | 2014년 9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