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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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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특허청 2015년까지 "특허처리 10개월로"

특허 처리 기간이 10개월로 단축되면 세계 최단 수준 유지하게 된다. 또한 정부 R&D 과제의 특허기술동향조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허청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일본의 심사처리 기간 단축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은 2015년까지 심사ㆍ심판처리 기간을 특허 10개월, 디자인 5개월, 상표 3개월, 심판 7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사인력 증원, 인력 재배치, 글로벌 심사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2. 외국기업 특허권 남용 ‘꼼짝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정보기술(IT), 제약, 기계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특허기술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특허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정위는 이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남발 또는 관련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IT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용 서버 등 외국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영역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체결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실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3. `화상아이콘ㆍ로고` 특허보호 강화


특허청은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간편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조약 가입이 추진되고, 화상아이콘이나 로고 등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4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디자인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UN 산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디자인 국제출원협약인 헤이그 협정가입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법 개정이 올해 안으로 이뤄지면 오는 2013년 10월 WIPO에 헤이그 협정 가입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4. 애플, 삼성 舊모델 8종만 판매금지 신청


애플이 27일(현지 시간)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8종에 대해 미국 시장 내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미국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완승’을 거둔 애플이 후속 조치로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8종의 미국 내 판매금지를 27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시장의 주력 제품인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10.1 등 최신 기종은 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삼성전자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5. 모토로라, 애플제품 특허침해 ITC에 제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등이 모토로라 특허를 침해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외신에 따르면 ITC는 애플의 무선통신기기,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컴퓨터, 기타 부품 등을 대상으로 모토로라 특허침해 여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토로라는 지난달 애플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ITC에 요청, 특허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애플 제품의 생산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모토로라의 이번 청원은 앞서 ITC가 내렸던 판결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달 ITC는 애플이 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모토로라의 특허 4건 중 3건은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4번째 특허는 재심의를 위해 ITC 행정법 판사에게 되돌려진 상태다.
저작기술 특허 등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었다.


6. 삼성전자 아이폰5도 특허침해로 미국서 소송 내기로


삼성전자는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5’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는 애플이 2일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 10.1’ 등 삼성의 최신 제품을 특허 침해 대상으로 추가한 것에 대한 맞불작전의 성격이 짙다.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아이폰5가 삼성 특허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돼 제품을 입수하는 대로 자세히 검토해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업계에서는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관련 통신 표준특허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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