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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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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한국 PCT 특허출원, 점유율 5.7%…세계 5위


특허협력조약(PCT·Patent Cooperation Treaty)을 통한 우리나라의 국제특허출원 건수가 1만447건(점유율 5.7%), 미국(26.7%), 일본(21.4%), 독일(10.2%), 중국(9.0%)에 이어 5위로 집계됐다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PCT 특허출원을 주체별로 보면 기업이 67.3%, 개인이 17.7%, 대학이 10.0%, 정부연구기관이 5.0%였다. 기업 중에서는 LG전자가 1336건으로 세계 기업 중 8위, 삼성전자가 757건으로 15위를 차지했다. 기업 중 PCT 특허출원 건수 1위는 중국의 ZTE, 2위는 일본의 파나소닉이었다.


2. 미국의회 ITC소송 남발 막을 방안 고려 중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기업들이 ITC의 특허소송을 통해 판매금지 신청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통상 특허소송은 미 지방법원에서 진행되지만 지방법원의 가처분명령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졌고 ITC쪽의 절차가 훨씬 간편하게 진행돼 ITC가 더 선호되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ITC 특허소송에서 판매금지 신청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또 “특허소송이 지방법원과 ITC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비용이 2~3배 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기업들이 지방법원과 ITC에 동시에 판매 금지 요청을 하고 이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 大法 "장수돌침대 상표 아무나 못 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진짜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로 유명한 장수산업이 "같은 이름을 쓰지 말라"며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소송(부정경쟁행위중지 등)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장수산업만이 장수돌침대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가 널리 인식됐는지 여부는 사용기간, 사회통념상 객관적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매출액, 대리점 현황, 광고비 지출 규모만으로 장수돌침대가 널리 인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했다.


4. 지오메디컬, 컬러렌즈 상표권 놓고 GE와 `맞짱`


컬러콘택트렌즈를 생산하는 광주의 한 중소기업 지오메디칼은 본격적인 컬러렌즈제품 출시를 앞두고 캐나다 특허청에 지오메디칼 상표를 출원했으나, 글로벌기업 GE(제너럴일렉트릭)가 공문을 통해 상표권 사용을 문제 삼은 것.
GE는 “지오메디칼이라는 명칭이 GE의 자회사로 보일 수 있고 자사 브랜드 영역을 침해할 수 있으니 상표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를 캐나다 시장에 출원할 경우 행·재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더욱이 GE 캐나다법인은 캐나다 특허청에도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5. 서울고등법원, 폭스코리아 여우머리 상표 사용 금지


한국의 의류업체 폭스코리아는 더 이상 여우머리 도안을 붙여 상품을 팔수 없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미국 의류업체 폭스헤드가 폭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엎고 원고승소 판결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우머리 도안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폭스코리아가 폭스헤드의 허락없이 도안을 복제, 전시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도안은 여우의 머리 또는 영문 FOX를 강렬한 이미지로 표현, 미적요소를 가미한 것으로서 독자적인 창작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폭스헤드는 전세계 50여개국에 해당 도안을 사용한 상표를 등록했고, 폭스코리아가 인터넷사이트에 '한국판매권', '수입통관'이라는 문구를 게시한 것을 보면 해당 도안을 독립적으로 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6. 샤넬 이름 유흥주점 1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김현석)는 프랑스 명품업체 ‘샤넬(CHANEL)’이 자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성남시 유흥주점 ‘샤넬비지니스크럽’의 사장 황모씨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고 해당 상호 사용을 금지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샤넬의 사라 프랑수아 퐁세 대표는 지난 4월 소송을 청구하며 “샤넬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품으로 한국에서만 연평균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피고가 샤넬의 명성에 편승해 유흥주점에 샤넬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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