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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시아나 10월 특허소식

관리자 │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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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시아나 10월 특허소식
1. 세계 5대 특허강국 한국에 모인다 (=한•미•일•유럽•중국 개최 합의=)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 5대 특허청장들이 한국에 모여 5개국 간 특허협력을 논하게 된다.

특허청은, 9월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미,일,유럽,중국 등 5개국 특허청장 간 회동을 갖고 오는 10월 27~28일 우리나라 제주에서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9월25일 밝혔다.

상기 5개국은 전 세계 특허출원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지식재산 분야 G5 국가로서, 최근 급증하는 특허출원에 따른 심사적체가 공동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이번 제네바에서의 5개국 특허청장간 회동을 통해 5개국은 이러한 심사적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상대국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자국 심사를 수행하는 업무협력(Work-sharing)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제주에서 개최될 선진 5개국 특허청장회의에서 5개국은 상호 업무협력의 비전, 주요방향 및 협력 로드맵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5개국간 협력 개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청장은 “5개국 간 업무협력이 본격화되면 각국 특허심사의 품질과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각국의특허심사 환경이 유사해짐에 따라 출원인이 해외에서 더욱 쉽고 편리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


2. 유비쿼터스 핵심기술의 최근동향 (=RFID특허출원급증연평균 61% 늘어나…‘응용시스템분야’ 최다=)

유비쿼터스시대의 핵심기술인 RFID(전파방식개체인식)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1년에 70건이었던 RFID특허출원이 2006년엔 1003건, 지난해는 120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용별로는 응용시스템분야가 가장 많고 칩⋅태그분야가 뒤를 이었다. RFID 칩⋅태그분야는 2003년 15건에 그쳤으나 2007년엔 138건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출원인별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293건) △삼성전자(209건) △SK텔레콤(140건) 등의 순으로 국내 연구소와 기업들이 외국보다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시장조사전문기관인 IDTech Ex에 따르면 세계 RFID시장규모는 2006년 27억7000만 달러에서 2018년 약 270억 달러로 한해 평균 21%씩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금의 RFID특허출원 증가세에 만족할 수 없다”면서 “고속성장이 점쳐지는 RFID산업에서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우리의 장점인 IT(정보기술) 인프라를 RFID기술과 접목, 응용기술 분야를 개척하면 이동통신서비스처럼 RFID분야도 세계가 주목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특허에 크리스탈이 쏟아진다 (=결정형(結晶型) 화합물 특허출원 동향=)

같은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도 외모나 성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듯, 동일한 약물도 결정(結晶, crystal)형의 차이에 따라 용해도나 안정성이 바뀔 수 있다.

제약산업에서 우수한 결정형의 개발은 우수한 제형(劑型)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최근 오리지널 의약품의 원료물질을 결정형으로 개량하여 출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결정형 관련 출원은 국내에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된 1987년부터 1999년까지 90건이 출원되었으나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253건이 출원되었다.

출원인의 국적별로는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외국기업이 328건을 출원하여 전체 출원의 95%를 차지하였으며 같은 기간 국내기업은 15건을 출원하였다.

이러한 출원경향은 원천특허 보유기업이 물질특허가 만료되어가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결정형으로 후출원하여 특허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특허전략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제네릭의약품 기업도 오리지널 의약품의 결정형 특허에 대한 동향분석을 통해 특허전략수립 및 제품개발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세탁기에 부는 진화의 바람

국내에서 최초(1969년, 금성사)로 세탁기가 생산된 이래 가사노동의 혁명을 일으킨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기까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탁기의 진화는 시작 되었으며, 전 세계 소비자의 감성을 사로잡는 새 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 결과 가정용 중•대형 세탁기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마음을 어느정도 만족 시켜 주었다. 그러나 경제의 고도 성장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 계층인 맞벌이, 독신자 및 미혼 여성을 위한 세탁기의 진화는 계속중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혼 여성을 위한 란제리 전용 세탁기와 독신 남성을 위한 와이셔츠 칼라 및 소매 전용 세탁기가 있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게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이후 세탁기 분야 실용신안/특허 출원 건수는 계속 증가하여 오다가 2005년 1537건을 정점으로 2006년 1109건(27% 감소), 2007년 1095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 대기업의 출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 대우전자의 경우도 출원건수가 각각 50%, 70%로 감소하였다. 이는 2005년이후 대기업들의 특허출원 전략이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 하는 IP(지재권)중심의 특화된 기술자산 확보에 집중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국내 업체들은 정보기술 산업을 세탁기에 도입하여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인 소비자들의 마음을 매혹시키는 은나노, 직결식 모터, 맞춤형 세탁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세탁기를 개발하여 세계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세탁기는 ,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고정 관념을 탈피한 새로운 개념의 세탁기로 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미국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서비스 시작

특허청은 오는 10월 14일부터 한•미간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미국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교환서비스를 통해, 출원인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우편송부 등을 통해 상대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특허청은 기존의 서면 처리 및 전자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행정 효율의 제고 및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교환서비스는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포함한 특허•실용신안출원에 대해 적용되며, 그동안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던 절차가 면제된다.

특허청관계자에의하면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일본, 유럽에 이어 미국과 온라인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출원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이 크게 증대될 것”이며, “미국에 이어 중국과의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국내용) 특허청 우수상표에 인증마크 부여 (= 2008 Best Trademark Awards 개최…30개 업체 선정=)

특허청이 상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수 상표의 개발과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등록된 상표 중 우수 상표를 선정하여 ‘우수상표 인증 마크’<이미지 참조>를 부여키로 하였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 상표 중 우수한 상표 30점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마케팅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 상표 공모전(2008 Best Trademark Award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수 디자인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는 있지만 우수상표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10월 24까지『2008 상표-디자인展』홈페이지(www.trademark-design.org)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에 등록된 상표나 상표의 권리자 또는 승계인이다.

특허청은 ▲참신한 네이밍 전략 ▲기억과 발음이 쉬울 것 ▲지정상품과의 관련성 ▲ 시각적인 아름다움 등을 기준으로 수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대상인 지식경제부장관상(1점)을 비롯하여 최우수상인 특허청장상(1점), 무역협회장상(1점) 등 총 30점에 대해 이뤄진다.

수상 상표는 특허청의 우수상표 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오는 12월 서울 COEX에서 열리는 『2008 상표-디자인展』에 자사 상표를 홍보할 수 있는 전시부스도 지원된다.



< 특허소송 뉴스 >

1. 니치아(日亞)LED특허、한국에서 무효판결. 서울반도체의 연승

서울반도체는, 10월 1일 한국에서의 일본의 니치아(日亞)화학공업과의 백색LED에 관한 특허분쟁에 관해서, 한국특허심판원이 니치아의 한국특허제491482호의 진보성을 부정, 무효판결을 내리고、서울반도체가 승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특허에 관해서는, 일본의 니치아가 2007년10월 서울반도체의 Z-Power LED P9시리즈가 특허를 침해하였다 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반도체는 니치아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한바 있었다.

니치아는, 2007년9월에도 서울반도체의 톱-뷰형 백색LED제품이 니치아의 한국특허 제406201호를 침해하고 있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하였으나, 이 특허에 대해서도 금년7월 한국의 특허심판원이 무효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연속되는 특허소송에서의 승소에 의해 세계의 LED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였다. 이를 계기로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AC용 반도체조명광원조명)와함께 환경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며, 자연환경보호에 더욱 기여하는 기술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라고 천명하였다.


2.특허 법원 판례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위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

1) 사 건 : 특허법원 2008. 9. 25. 선고 2008허514 거절결정(특)

2) 판시사항 :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위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

3)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도파민 D3 수용체 길항제’에 포함되는 여러 화학물질들 중 단지 2종의 화합물에 한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그 약리효과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을 뿐 나머지 화학물질에 관하여는 그 약리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뒷받침 되고 있지 않아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내지 기재된 사항의 범위보다 넓은 사항을 권리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도파민 D3 수용체 길항제’에 포함되는 화합물을 화학구조로 특정하여 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질 또는 작용으로 표현함으로써 출원 당시에 공지된 화합물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에는 그 존재 및 효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장래에 개발될 수 많은 화합물까지 모두 위 ‘도파민 D3 수용체 길항제’에 포함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와 같은 장래 개발될 화합물이 위 2종의 화합물과 동일한 정도의 임상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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