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0허4389][상표]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 2021-03-16 HIT 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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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주지․저명한 선사용상표들과 동일하며 선사용상표들의 신용 및 명성에 편승하여 이득을 취할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는 출원 당시 미국 내 수요자 사이에 피고의 상표로 인식된 선사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PINK 브랜드는 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로서 2002년부터 18~22세의 여성을 주된 수요층으로 삼아 여성용 속옷, 여성용 운동복, 여성용 잠옷 등에 사용되었다. PINK 브랜드의 미국 내 총 매출액이 2005년 517,219,000달러, 2006년 704,815,000달러, 2007년 801,635,000달러, 2008년 856,302,000달러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던 점, 미국 내 광고 및 마케팅 비용도 2007년 8,793,000달러, 2008년 9,841,000달러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금액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INK 브랜드의 표장 또한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미국에서 여성용 속옷 내지 여성의류와 관련하여 그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이른바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사용상표들 등으로 구성된 LOVE PINK 브랜드는 PINK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로서 2005. 12. 무렵부터 여성용 속옷, 여성용 운동복, 여성용 잠옷 등 여성의류와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었는데, PINK 브랜드가 18~22세의 여성을 주된 수요층으로 목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서브 브랜드인 LOVE PINK 브랜드도 18~22세의 여성을 주된 수요층으로 목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LOVE PINK 브랜드의 상품은 2005. 12. 무렵 “VICTORIA'S SECRET”의 “CHRISTMAS DREAMS & FANTASIES 2005 VOL 1”이라는 제목의 카탈로그에 의하여 광고 및 판매되기 시작한 이래 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카탈로그를 통하여 꾸준히 선사용상표들이 표시된 LOVE PINK 브랜드의 상품이 광고 및 판매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선사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8. 11. 27. 당시 여성용 속옷 내지 여성의류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 1은 모두 영어단어 ‘LOVE’ 및 ‘PINK’로 구성되어 외관이 유사하다. 그리고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2를 대비하면 양 표장은 모두 ‘LOVE’, ‘PINK’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선사용상표 2의 경우 영문자 대신 강아지 모양의 도형이 추가되어 있고 ‘LOVE’, ‘PINK’가 상하 병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외관에 일부 차이가 있다.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러브 핑크’로 호칭∙관념되고, 선사용상표 1, 2도 모두 ‘러브 핑크’로 호칭․관념되므로,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1, 2는 표장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따라서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1, 2는 서로 유사하므로,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ㆍ혼동할 염려가 있다. 선사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미국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표인 점, 특히 LOVE PINK 브랜드의 상품들은 저명한 VICTORIA'S SECRET 브랜드의 상품 카탈로그를 통해 광고 및 판매되어 왔던 점,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서로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원고는 선사용상표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등록상표를 출원할 당시 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함으로써 선사용상표들에 축적된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등록상표는 출원일인 2008. 11. 27. 당시 미국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출원된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무효,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부정한 목적, love p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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