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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시아나 03월 특허소식

관리자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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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시아나 03월 특허소식
1. 우리나라의 국제상표출원 증가율 세계 4위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07년 국제상표출원 통계’를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상표 출원이 330건으로 전년대비 73.7%가 증가해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국들의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상표출원은 전년대비 9.5% 증가하여 총 3만 9945건으로 집계되었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6090건으로 15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여 상표권에 대한 독일 기업의 높은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어서 프랑스가 3930건으로 2위를, 미국이 3741건으로 3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상표로 보호받기 위하여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정출원한 건은 8988건으로 전년대비 7.8%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위 지정된 국가를 보면 중국이 1만 6676건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여 외국기업의 대중국 경제활동 강화수준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어서 러시아가 1만 5455건으로 2위를, 미국이 1만 4618건으로 3위를 기록하였다.

특허청 국제상표심사팀장은 “이처럼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우리 기업이 해외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상표권 등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2. 韓, 특허출원 증가율 中 이어 세계2위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특허출원 증가율이 중국에 이어 세계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18.8% 증가해 중국(38.1%)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PCT 특허출원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서유럽 선진국들이 최근 수년간 정채를 보이고 있는 동안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PCT 특허출원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통신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정보기술(10.1%), 제약(9.3%)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 및 기관별로는 전년에 이어 일본의 마쓰시다전기가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LG전자(13위), 삼성전자(20위), LG화학(36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41위) 등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최근 4년간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면서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전 세계 PCT 특허출원 건수의 4분의 1이 넘는 25.8%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3.‘車 경량화기술’ 특허출원 증가

고유가 시대를 극복할 방법 중 하나로 자동차 경량화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10년 전인 1998년 40건이던 자동차 경량화 기술의 특허출원이 이듬해 51건, 2000년 63건으로 증가하며 2001년 이후 최근 6년간 연평균 85건씩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특허 출원된 건수는 758건이며, 이 가운데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616건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출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내국인 출원은 1998년 35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1.8배 증가한 반면 외국인 출원은 5건에서 6배인 3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자동차 경량화 기술에 대한 외국 업체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특허청은 내다봤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무게를 1% 줄이면 연비가 1%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며 “외국 업체에 의한 기술선점이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4. LGD, 코닥과 OLED 특허 공동사용

올초 LG전자로부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을 넘겨 받은 LG디스플레이(LGD)가 OLED 관련 주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코닥`(Kodak)과 OLED 및 TFT 기술에 관한 크로스라이센스(특허사용 상호허용) 계약을 체결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코닥의 기술을 사용해 OLED의 연구, 제품 개발 및 생산을 본격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코닥은 LG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연구개발에 필요한 TFT 기술을 지원 받아 OLED 연구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계약 체결로 중소형 OLED 사업 강화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TV 등 대형 OLED 시장에 대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윈-윈 협력 관계는 양사의 OLED 사업에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장조사 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2007년 5.6억 달러로 추정되는 OLED 시장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해 2011년경에는 전세계 OLED 시장규모가 3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MS, 한영 자동변환기술 특허침해"

서울고법 민사4부는 컴퓨터 문서파일 한영 자동변환 기술 특허 보유자인 이긍해 한국항공대 교수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MS사의 특허침해를 일부 인정하는 중간판결을 내렸다.

중간판결은 최종판결 이전에 핵심쟁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는 이례적 판결로,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 따라 향후 MS사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할 지를 정하게 된다.

한영 자동변환 기술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한영 변환키를 따로 누르지 않아도 어법체계 등을 따져 입력된 문자열을 자동으로 한글 또는 영어로 바꾸는 기술로, 이 교수는 2000년 MS사가 자신의 특허기술을 무단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600억원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냈다. 이듬 해 1심 재판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는 기술의 단순조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MS사의 한영 자동변환 기술은 입력모드에 상관 없이 어절 단위로 한글 또는 영어 판정을 한다는 점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이 교수의 특허 기술과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부 특허권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허소송 뉴스

기저귀 특허 소송 ‘유한킴벌리’ 패소 확정

다국적 기업 유한킴벌리 및 킴벌리클라크 코포레이션과 국내 업체간 ‘기저귀 특허 소송’에서 국내 업체의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유한킴벌리사 등이 LG생활건강, LG화학, 엘지를 상대로 “특허가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특허침해금지 등)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한킴벌리는 2001년 자사 기저귀의 특허인 ‘플랩이 달린 기저귀’를 LG생활건강 등이 제조하자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 56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플랩이 달린 기저귀는 아기들의 묽은 변이 바깥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고 흡수가 빨라 아기 엉덩이가 짓무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1심 재판부는 LG건강 등이 유한킴벌리에게 5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유한킴벌리의 특허 유효성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특허발명에 명시된 ‘유체투과성’은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며 “피고측 제품의 재질은 액체를 투과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특허 발명과 목적·효과가 다르다”고 판시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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