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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아시아나 소식

최경훈 │ 20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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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아시아나 소식
1. 특허심사기간 단축
앞으로 특허심사기간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한 후 심사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22개월이 소요되었다. 이로 인해 특허출원인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대중대통령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10년간 산업재산권 출원이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특허심사기간이 22개월이나 걸려 특허권의 실효성과 발명가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워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2005년까지 특허심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5개월로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 '지능형 로봇' 특허출원 증가
·기존 산업용 로봇 시장이 점차 포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인간과 같이 지능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간 공존형 지능 로봇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지능형 로봇 시장의 선점을 위한 기술 경쟁이 우리나라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본 및 유럽 등의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표면화되고 있다.

·지능 로봇 분야 특허출원은 80년대까지 매년 평균 10여건에 불과하였으나, 90년대 들어 매년 평균 30여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에는 그 출원 건수가 1998년 67건, 1999년도 55건,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80건으로, 1997년 IMF 구제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위축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지능 로봇 기술 분야 중, 외국 기업 출원이 두드러지는 분야는 인간의 동작이나 표정, 감정, 의도를 인식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1998년 이후의 특허 출원(7건) 모두가 일본, 미국 등의 외국 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정보기술과 결합된 로봇의 원격제어 기술 분야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2000년 6월까지 출원된 총13건의 특허 중 9건을 국내기업이 출원).

·지능형 로봇 기술은 기계, 전기, 소재 등의 기반기술과, 센서, 동작 제어, 시스템 통합 등의 요소기술, 항법 및 통신, 뇌공학 (인공지능), 생체공학,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등 최신의 기술이 상호 결합된 첨단 기술의 결정체이다.
이러한 지능형 로봇은 향후 노령화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노동인구 감소 와 노인 복지문제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항공, 우주, 국방, 제조 및 비제조업 등 전산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나노기술 특허출원 급증추세"
·특허청에 의하면, 국내의 나노기술 특허출원은 '98년 이전에는 미미하였으나, '99년부터 연평균 54.3%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 2001년말 현재 542건이 출원된 것으로 밝혔다.

· 이중에서 내국인은 404건으로 전체의 74%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이 탄소나노튜브 합성 및
응용에 국한된 출원인 반면, 외국인은 복합재료, 나노소자, 나노다공성 실리카, 나노입자,
나노분말자석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사이즈(10-9m) 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나노기술은 최근 들어 21세기 기술개발의 핵심분야로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류의 의·식·주 등 모든 생활분야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노기술이 소재(素材), 의약, 에너지, 전자 등의 기술분야로 응용성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 각국은 나노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나노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기초·원천기술의 연구단계이므로 응용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는 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균등론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판례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중 일부구성이 공지된 경우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별개의 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전체로서 하나의 발명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이들 구성요소를 분리하게 되면 그 발명의 목적달성은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공지의 구성요소가 나머지 신규의 구성요소들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01.6.15. 선고 2000후61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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