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 대표변리사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위촉 관리자 │ 2006-11-02 HIT 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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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대표변리사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위촉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사행성 게임물 결정,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게임물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문화관광부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총 8개 단체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신원조회 등을 거쳐, 게임물의 주요 심의과제인 선정성과 폭력성, 사행성을 건전한 상식과 공정성, 투명성, 도덕성을 갖고 분류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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