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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관리자 │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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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아시아나특허 소식
01. 심사기간 단축
1996년 37개월에 달하던 특허 심사기간이 특허청의 지속적인 심사기간단축 노력으로 2006년말에는 10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기존 출원을 포기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출원을 하거나, 우선권주장출원을 통해 특허를 받기가 보다 쉬워지게 되었다.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후에 내용이 자동공개되는바,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는 자신의 발명을 보완하여 새로운 출원을 하게 되면, 이미 공개된 원 출원 내용에 저촉되어 나중에 출원한 발명은 특허를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심사기간이 단축되면서 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출원이 미공개된 상태이므로 기존 출원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출원으로 하거나, 우선권주장출원을 하더라도 원 출원 내용의 저촉여부에 관계없이 보다 용이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도 이와 같은 심사환경 변화에 맞춰 출원인이 보다 용이하게 필요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거절이유만을 단순 통지하는 네거티브 심사방식에서 보완할 점을 미리 알려주는 포지티브 심사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

02. 유전자전달체 특허출원 증가
유전자치료관련 유전자전달체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5년간(1991~2005) 유전자치료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은 총 694건으로서 1990년대 전반 5년간은 19건이 출원되어 전체출원 대비 3%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2001년부터 최근 5년간은 이보다 20배 넘게 증가한 405건으로 58%를 점하고 있어 최근 들어 유전자 치료에 관한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 출원된 유전자치료관련 기술을 유형별로 보면 안전성 및 전달효율을 증강한 바이러스성 또는 비바이러스성 유전자전달체가 전체출원 대비 3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치료용 유전자 조각을 포함한 재조합전달체가 186건(27%), 특정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155건(22%), 유전자치료제 116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치료 분야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와 같은 외국인의 출원 비율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국인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나 최근 5년 동안 국내 바이오벤처기업, 국책연구소 등 내국인의 출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03. 이동전화 특허출원 증가
휴대전화 서비스 관련 특허출원이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436건에 불과했던 휴대전화 서비스 출원은 2002년 1693건, 2004년 4205건으로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휴대폰이 전 국민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면서 통신 관련 업체들이 다양한 휴대폰 서비스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비스 종류별로는 멀티미디어콘텐츠 관련 기술이 1168건으로 가장 많고 휴대폰 관리(1030건), 위치정보(888건), 문자정보(588건), 벨소리(506건), 커플관리(87건) 순으로 나타났다.

04. `e-' 포함된 병원명 상표등록 불가
인터넷을 뜻하는 `e(electronics)-'는 병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거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 서비스표의 `e-' 부분은 ‘전자(電子), 인터넷’ 등을 뜻하는 영어단어로 병원 등에 사용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편하게 해주는 화상진료서비스업'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 상표법상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05. 향수, 車방향제는 법적으로 다른 제품
대법원 3부는 지에이 모드핀사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에이 모드핀사가 법정 분쟁을 시작한 것은 국내의 생활용품 제조, 판매업체의차량용 방향제인 `카-마니아'가 향수 `마니아(MANIA)'에 앞서 상표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허청은 2001년 8월 지에이 모드핀사가 `마니아'의 상표등록을 출원하자 2003년 9월 국내에 시판되는 차량용 방향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등록을 거절했다.
향수와 차량용 방향제는 품질, 형상, 용도 등 속성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범위도 같다는 것이 상표등록 거절 사유였다.
지에이 모드핀사는 2003년 11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특허심판원은 "좋은 향기를 발산하고 악취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두 제품의 용도가 일치한다"며 기각 결정했고 항소심 법원인 특허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향수와 차량용 방향제는 서로 다른 제품으로 상표등록을 허용해 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향수는 화장품류에 속하지만 차량용 방향제는 향료에 가깝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재판부는 "향수와 차량용 방향제의 용도, 수요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품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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