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아시아나특허소식

HOME > 최신뉴스 > 아시아나특허소식

2024년 3월 / 4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4-03-29

HIT

57

1. 특허청, 이차전지·차세대통신도 '전담심판부' 둔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기업 특허분쟁 부담 완화와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 전담심판부를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분야까지 총 4개의 전담심판부를 운영한다.

또 분야별 심판물량의 편차로 처리기간의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키 위해 심판부의 인력운용을 물량이 많은 분야에 우선 배정했으며 심사처리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뒤 심판이 청구된 사건은 수석심판장이 지휘해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앞으로는 '심판참고인 제도''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사건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 심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를 통해선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토록 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디지털 심판시스템 구축에 나서 심판서류 작성을 위한 입력절차를 최소화하고 자동으로 증거서류를 분류, 업무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2. 한국 PCT 국제특허출원 4년 연속 세계 4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 기업의 PCT출원이 전년대비 1.2%증가해 4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출원인의 PCT 특허출원 마드리드 상표출원 헤이그 디자인출원은 모두 증가했다.이에 반해 전 세계 PCT 특허출원(272600·전년대비 1.8%)1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고 마드리드 상표출원(64200·7.0%)도 전년대비 7.0%나 감소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PCT 특허출원 마드리드 상표출원 헤이그 디자인출원은 모두 증가했다.PCT 다출원 기업은 삼성전자(2), LG전자(6), LG에너지솔루션(17) 등 국내 기업 3곳이 상위 20위권 출원인에 포함돼 한국의 출원량 증가를 견인했다.우리기업의 마드리드 상표출원은 2090(전년대비 2.9%)으로 전년대비 두 단계 상승한 세계 9위를 기록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은 825(전년대비 1.0%)으로, 세계 3위를 차지했다.

 

3. 특허청, 2023IP 금융 조사결과, 잔액 96100억원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 규모 조사 결과, 2023년 지식재산(IP) 금융 잔액은 96100억원으로 집계됐고 지난해에 신규로 공급된 금액만 32406억원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IP 금융 잔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6.5% 증가하면서 지난해 IP금융 잔액은 IP담보대출이 23226억원, IP투자 31943억원, IP보증 4931억원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신규 공급된 IP금융 규모는 총 32406억원으로 이 중 IP담보대출은 9119억원, IP투자 13365억원, IP보증은 9922억원으로 지속 성장세를 기록중이다.IP투자(13365억원)20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12968억원)한 이후 지난해 전년대비 3.1%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IP보증(9922억원)도 전년(8781억원) 대비 13% 증가해 IP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 등에게 더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꾸준히 역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 EU, 보건 위기 대응 '특허의약품강제실시권' 도입 추진

유럽의회, 특허권자 동의없이 특허의약품 생산 허용하는 특허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도입을 지지하는 EU 이사회 -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에서 최종 법안 확정했다. 유럽의회가 채택한 법안에 따르면, 특정 보건 위기가 발생한 경우 EU 집행위는 자문기관 자문을 거쳐 특정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특허권자를 확인후 특허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권자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하지만 유럽제약산업연맹(EFPIA)EU 차원 특허강제실시권이 도입되면 유럽 지적재산권 체제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유럽의회 좌파 계열 및 시민단체 등은 특허강제실시권을 통해 생산한 의약품 EU 역외수출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관리를 위한 특허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EU 차원 특허강제실시권을 도입, 회원국 간 상이한 강제 실시 관련 규정 조화와 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에서 최종 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전글 2024년 2월 / 3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