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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 3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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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반도체 배치설계권 분쟁건도 분쟁조정위원회서 조정"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의 일부개정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기존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에서 반도체 배치설계권까지 확대된다. 반도체 배치설계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소자 및 연결도선을 평면·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뜻한다.

  특허청은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현재는 특허 분야 28, 상표·디자인 분야 19,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 법률 분야 27명 등 기술·법률 전문성을 가진 총 80명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다.

  2022년 분쟁조정위원회에 159건의 분쟁 사건이 접수됐고, 평균 66일 만에 사건 처리가 완료됐다.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 조정이 성립(조정성립률 53%)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2. 특허청 "기술 탈취하면 손해액 최대 5배 징벌 배상" 가능

  금년 8월부터는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현행법은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됐다.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000만원(1097~2016)과 비교해 매우 적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3. 특허청 '기술경찰' 정규 직제화반도체 등 해외유출 방지 성과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이하 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결과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 직제화됐다고 밝혔다.

  기술탈취침해를 근절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경찰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으로 정규화됐다.이번 정규 직제화는 최근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의 증가 추세, 산업스파이를 통한 해외 기술유출의 심각성 등 국가 경제기술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기술범죄 대응체계 강화 및 방첩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했다. 또한 기술경찰은 특허청이 국정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되는 데도 기여했다.

 

 

4. 대법원 "과거 상품명을 쓰더라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 인정

  대법원1(주심 노태악 대법관)'커피의 옛 이름인 '양탕국'처럼 과거의 상품 명칭을 그대로 상표에 쓰더라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홍씨는 '양탕국'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등을 경영하겠다고 20156월 상표로 등록했다. 그러나 A사는 20225월 양탕국 상표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양탕국이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특허심판원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홍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그러나 홍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상표법상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에 등록일인 20156월을 기준으로 '양탕국'이라는 명칭이 일반 수요자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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