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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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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아시아나 소식
1. 한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아시아그룹회의 의장국으로 선출
2003. 12. 24(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아시아그룹회의에서 한국이 차기 의장국(Coordinator)에 선출되었다.

WIPO에는 현재 선진국그룹(B그룹), 아시아그룹, 아프리카그룹, 중남미그룹, 중앙유럽그룹, 동유럽그룹 및 중국의 7개 지역그룹이 있으며, 이들 지역그룹을 중심으로 각종 회의에서 각국입장이 사전 조율된다.

한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시아그룹회의의 의장국이 됨에 따라 향후 WIPO의 각종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논의의 주도국으로 부상함은 물론, 지식재산분야에 있어 아시아 지역내 29개 개도국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식물 유전자 활성 조절기능 세계 최초 규명
가뭄, 냉해, 고온 등의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식물체의 저항성 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 활성을 조절하는 전사조절유전자(ABF)의 기능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구명됐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KOSEF)이 우수연구센터사업(SRC)으로 지원하고 있는 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 김수영 박사팀은 독자적으로 분리해 'ABF'로 명명한 일군의 전사조절인자가 식물호르몬 앱식산에 의한 스트레스반응 유전자의 발현 조절을 수행한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23일 밝혔다. ABF 유전자는 스트레스반응에 관여하는 다수 유전자의 활성을 일괄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전자 조작을 통해 가뭄, 저온, 고온, 고염분과 같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작물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앱식산은 식물의 주요 호르몬의 하나로서 씨앗의 성숙 및 발아, 식물체의 성장, 스트레스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3. 김치 상품화기술 특허출원, 재료분야가 가장 많아
가정에서 담궈 먹던 김치소비 행태가 시장 구매로 변해감에 따라 김치 상품화를 위한 김치제조 기술의 특허출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출원도 활발해지고 있다.
연간 150만톤 가량인 국내 김치 총 생산량 중 공장생산 비중이 '95년 15.7%에서 2002년에 34.9%로 커지고 있고, 김치수출량도 '95년 1만2천톤에서 2002년에 2만9천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김치 상품화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듯 원료선택, 제조공정, 유통기간 연장, 포장 등 김치제조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90년대 중반 30여건에서 2000년대에 들어 90여건에 이르러 3배 이상 급증하였다.
출원된 기술의 분포를 보면 '95년에서 2002년 사이의 총 429건 중 김치재료 분야가 137건 (3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통기간 연장기술이 73건(17%)이며, 포장기술이 44건(10%), 제품형태가 34건(8%), 제조공정 및 장치가 30건(7%), 기타 양념류 제조, 특성화 균주이용, 김치맛 조절 등이 111건(26%)이다.
2001년의 경우에는 재료분야 출원이 38건에 달하여 전체 출원의 40%를 웃돌고 있다. 식품의 기능성화, 지역 특산품의 상품화바람을 타고 김치재료가 배추 중심에서 송이버섯, 곰취, 녹차, 선인장, 파인애플, 미역, 인삼 등 고서에 나타나는 170여종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김치를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기본기술인 제조공정기술은 매년 3~5건으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인데, 2002년 1천톤에 불과하던 중국으로부터의 김치 수입량이 올해 2만톤에 이르는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싸고 품질 좋은 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공정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4. 휴대용 고속 질병진단 단백질 감지 칩 개발
혈액 속에 존재하는 질병관련 단백질을 전기적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고속 질병진단 단백질 감지 칩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첫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김태송 박사팀)은 혈액속에 미량(약 1ng/㎖)으로 존재하는 질병과 연관된 단백질을 전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 바이오센서와 칩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센서와 칩은 향후 손목시계형 개인진단 시스템이나 군용 정밀 감지장치 등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연구팀은 마이크로 캔틸레버(한쪽 끝이 고정된 판) 위에 생체물질이 흡착될 경우 기계적 물성이 변하면서 공진 주파수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원리를 적용해 구동(액추에이터) 기능과 감지(센서) 기능을 동시에 보유한 일체형 마이크로칩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칩은 독자적 감지소자로서 뿐만 아니라 랩온칩(Lab On a Chip) 형태로 각종 진단장치에 탑재해 생화학전에서의 군용 정밀 감지장치나 응급환자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휴대형 진단시스템으로 향후 12년 내에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우라늄 금속박판' 제조기술 첫 개발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나 암 진단용 동위원소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핵연료 제조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미래형원자로연료개발부(과제 책임자 김창규)는 과학기술부 연구로용 개량 핵연료 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액체금속 상태에서 두께 0.1㎜의 우라늄 금속 박판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처음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술은 핵확산 방지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대형 연구용 원자로의 저농축 순물질 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다. 또 암 진단용 동위원소인 테크니슘(Tc-99m)을 생산할 수 있는 저농축 우라늄 'Mo-99'의 조사표적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우라늄을 녹여 액체금속 상태로 만든 다음 박판을 바로 제조한다. 이에 따라 제조 경비가 저렴하고 급랭응고 효과로 인해 재료 특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6. 인비넷, '미성년 전자상거래 방법' BM 특허 획득
대구지역 교육용 콘텐츠 개발업체인 인비넷 (http://www.inbenet.com)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 및 미성년자들을 위한 전자상거래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획득했다. 이 BM특허는 어린이나 미성년자가 교육이나 게임, 아바타 등 온라인 유료 콘텐츠를 구입할 때 부모의 동의룰 받아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도록 하고 콘텐츠를 구입한 뒤 사용내역을 부모에게 통보하는 방법이다. 그 동안 미성년자가 온라인 콘텐츠를 구매할 때는 카드결제가 안되기 때문에 주로 휴대폰 소액결제나 전화요금에 부과되는 ARS를 이용, 부모들이 사용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인비넷의 비즈모델을 활용하면 아이들의 구매형태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어 유용하다.이번 특허등록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면서도 부모의 동의하에 자유롭게 온라인 유료 콘텐츠들을 사용하거나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고, 현재 온라인 사용자의 60∼70%를 차지하는 10대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건전하게 온라인 소비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 한·미 "인터넷 경매'"특허분쟁 조짐
"인터넷 경매" 방식을 둘러싸고 한·미 전자상거래 업체간 비즈니스모델(BM) 특허권 분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미국계 인터넷 경매업체인 옥션은 최근 국내 최대 포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달 초 오픈한 경매 서비스 "오픈마켓"이 자사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며 다음측에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항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서비스개시 한달을 넘기지 못하고 부랴부랴 지난 12일부터 "오픈마켓" 서비스를 중단했다.
옥션은 또 작년 말부터 한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마켓플레이스"를 표방하며 자사의 경매 모델을 침해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판단, 다음에 취한 조치를 업계 전체로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 최대 인터넷 경매업체이자 처음으로 관련 비즈니스모델을 선보인 옥션이 특허를 무기로 "진입 장벽 쌓기"에 나선다면 온켓이나 G마켓 등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 업체나 LG이숍 등 서비스를 준비한 업체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옥션의 이번 조치는 본사인 미국 e베이측 주도로 이뤄졌으며 다음(daum)측에 특허 침해 사실을 통보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자체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는 등 치밀한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옥션은 자체 법무팀을 통해 최종 법률 심의를 거쳐 지난달 초 이를 다음에 통보했으며 특히 오픈마켓 서비스 중 "질의 응답(Q&A)"과 "상품 등록 코너"의 프로그램이 자체 사이트를 도용한 흔적이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마켓 운영책임자인 디앤샵 사업부의 임방희 대표는 "특허 침해 부분은 모르는 일"이라며 "오픈마켓은 다음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카페인 "비즈카페"의 연장선상에서 시작했으며 지난 한달간 운영한 결과 사용자 환경, 물품 카테고리 분류 등을 개편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배경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서비스 중단이 옥션이 특허를 문제삼았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옥션측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옥션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사이트를 중심으로 시장 조사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한 것은 사실지만 e베이 및 한국기업들의 상황 등을 감안해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가 아니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음커뮤니케이션 뿐 아니라 일부 업체도 옥션의 경매 모델과 관련해 특허 침해 소지가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특허 문제를 공론화할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번 옥션의 조치에 대해 온켓의 이금룡 사장은 "이미 일반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체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잘라 말했다.


8. 판례
(1)
【판례번호】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63640 판결
【손해배상(지)등】 [공2003.11.15.(190),2177]
【판시사항】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의 등록상표인 "Windows"를 제품의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 등에 표시한 경우,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명칭을 표시한 것으로 그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양지사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 선고 2001나7698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타인의 등록상표인 "Windows"를 제품의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 등에 표시한 경우,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명칭을 표시한 것으로 그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판례번호】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후2757 판결
【거절사정(특)】[공2003.11.15.(190),2195]
【원고,상고인】가부시키가이샤 고베 세이코쇼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7. 27. 선고 2000허67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여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을 근거로 진보성을 부인한 거절사정의 거절이유와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내용을 근거로 진보성을 부인한 심결이유는 그 주지에서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는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소정의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절사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3조는 심사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0조 제2항은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들 규정은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유는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 이유와 부합하여야 하고,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여 특허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을 근거로 진보성을 부인한 거절사정의 거절이유와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내용을 근거로 진보성을 부인한 심결이유는 그 주지에서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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