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 2022년 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21-12-16 HIT 498 |
|||||
---|---|---|---|---|---|
1. 소상공인 지재권 보호 정책 절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 이슈앤페이퍼에 따르면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2017년 12월 이후 지난해 6월까지
부정경쟁행위 신고자 가운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83%로 다수를 차지했다.부정경쟁행위 유형 가운데서는 '상품형태모방'으로 신고된 건이 전체의 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아이디어 탈취'가
전체의 26%, '상품·영업 주체 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가 25%를 차지했다.특히 '상품형태모방'의 사례 중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간 분쟁이 많았지만 '아이디어
탈취'의 경우 대기업이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정책연구센터는 "무한히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식재산 및 관련 권리는 더욱 실질적이고 강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먼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분 강화 등 법적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지재권 침해나 기술탈취 수사 및 단속에 대한 유관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 "코로나19 속
특허출원 증가, 중소기업이 주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일 국내 특허출원 동향과 출원량 증감 요인을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20년간 특허 출원량
연평균 5.0% 증가와 함께 특허 품질도 크게 향상됐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중소기업 특허출원은 연평균 5.9% 증가해, 같은 기간 대기업(0.4%), 대학·공공연구기관(0.2% 감소), 개인(2.5%)의
출원증가율을 훨씬 상회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도,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이 전년보다 13.1% 급증했다. 중소기업의 특허수명 지표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1999년 대비 27.3%포인트 증가)하며 대학·연구기관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출원량 증가와 함께 특허 수명, 국제 공동연구 여부 등 특허 품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들도 지속해서 향상됐다. 과거에는 대기업 출원 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중소기업이 대기업 출원량을 추월하면서 최근까지 중소기업이 특허출원 증가세를 주도했다. 3. "mRNA 백신 특허, 국내 백신 생산 방해"…CNN
인터뷰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계열 코로나19 백신 특허가 백신 국내 생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세계가 가능한 빨리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일정 기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6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률을 높이는 한편 백신 수입 의존 필요성을
줄일 수 있도록 백신 현지 생산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mRNA 백신 특허가 국산 백신 사용 진전을 가로 막고
있다며 "세계가 함께 단기간에 면역을 형성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백신 특허 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해 제조 능력이 있는 국가에서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은 11월1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갔지만 이후 감염 사례와 환자 수가 기록적으로 늘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따라 권덕철 보건부 장관은 지난 3일 모임을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 패스 의무화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면서
위중증 환자 및 병상 가동률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했지만 재확산세를 피하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4. RCEP 내년 1월
발효…아세안시장서 한류보호 강화 기대 특허청에 따르면 RCEP은 아세안 회원국 6개국 이상, 비(非)아세안 회원국 3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비준한 국가에서부터 발효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일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발효될 전망이다. RCEP에는 총 83개의 지식재산권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우선, 상표브로커가 우리 기업의 상표를 해외시장에서 선점하려는 경우 출원은 거절되고 등록받더라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상표와 동일‧유사한 인터넷
주소명을 다른 사람에게 선점 당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이라는 국가명을 사용해
한국산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도 금지돼 중국, 아세안지역에서 발생하는 한류편승행위가 제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물품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을 허용하는 부분디자인 제도의 도입근거도 마련됐다. 상표의
경우 전자출원 시스템과 출원‧등록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상품분류를 따르는 것이 의무화되고, 특허나
디자인에서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분류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권
제도가 아세안 등에 적용돼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전글 | 2021년 10/1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
---|---|
다음글 | 2022년 1월 / 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