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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9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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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캠코' 내년 출범 예정

 

특허청은 IP의 자금조달 수단 활용 제고를 위하여 'IP회수전문기관'의 설립을 내년 1-2월내 추진하고 있다. 'IP회수전문기관'은 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은행의 담보IP를 매입하고, 매입한 IP의 수익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특허캠코는 일반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와 비업무용 재산의 정리업무를 전담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특허캠코'로 불린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금융정책으로 IP담보대출을 추진했다. 은행들은 앞다퉈 IP담보대출 상품을 내놨지만 실적은 미미했다. 6월까지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은 54, 687억원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대출은 268(3380억원)에 그쳤다.은행과 특허청은 IP담보대출이 미미한 원인으로 IP거래시장의 비활성화를 꼽았다.

 

 

2. 도자기 디자인 베끼기 막기 위해 '도자지킴이' 출범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은 지역 특화 분야인 도자 산업의 공정경제 질서와 디자인 도용 방지를 바로잡기 위해 도자기 디자인 보호와 도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도자 지킴이는 도예디자인미술 관련 학과 대학생과 대학원생, 도자재단 등록 도예가 중에서 선발한 오프라인 담당 59, 온라인 담당 4명 등 모두 63명으로 구성됐다.

디자인 보호 문화가 창의적 인재 육성과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하고, 도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디자인 공지증명제도 시스템 등록 대행도 지원한다. 디자인 공지증명제도 시스템 등록을 통해 디자인 등록출원 이전에 창작자 본인이 디자인 창작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디자인 모방과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3.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하는 특허법개정안 대표발의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판연구관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심판처리기간은 20156.9개월, 169.5개월, 1710.5개월, 1812개월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심판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를 2017년 기준 미국 48, 일본 33, 유럽 16건에 비해, 우리나라 심판관들은 72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심판관을 지원하여 심판사건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심판연구관제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종배 의원은 특허분쟁이 단축되면 신속한 사건처리로 영세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 ‘대법원, "불스원 '붉은 황소' 상표, '레드불' 모방했다"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2(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외 수요자 사이에 특정 상품으로 인식된 상표는 국내 등록이 안 된 점을 이용해 제3자가 모방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특정 상표 인식 여부는 상표 사용기간, 방법, 형태, 이용범위, 거래실정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재판부는 "레드불 상표는 2005년쯤부터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인) 포뮬러 원(F1)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됐다""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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