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4/05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9-05-09 HIT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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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특허청산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시행에 따라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상표 등 침해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최근 심사, 심판 등 경력을 보유한 8명의 수사관을 충원한 상태로 앞으로도 특사경 인력 및 조직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특허청의 산업재산 침해 직접 수사는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부문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사건을 해결, 피해 기업이 신속·정확하게 구제받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2. 특허청 "공유상표권 갱신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신청만으로도 상표권이 갱신된다. 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후 10년간 보호되며,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를 거쳐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공유상표권의 경우 갱신등록을 하려면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만 권리가 연장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현재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임에도 공유자 모두 일일이 찾아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이민이나 파산, 소재불명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일방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경우도 빚어졌다. 3. 특허법원, 이마트 출시 ‘No Brand’, 상표 일반인들에게 독자적인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결.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경란 수석부장판사)는 화장지 등을 판매하는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8허73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NO BRAND'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앞서 이마트가 등록한 'No Brand'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A사는 "'NO BRAND' 또는 'No Brand' 부분은 '상표를 붙이지 않고 포장비와 광고비 등의 원가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상품의 속성·특성을 직접 나타내는 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해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라면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사용을 독점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소송을 냈다. 4. 신한은행, 기술형 우수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벤처기업과 기술형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 성공두드림 IP 담보대출'은 우수기술을 갖고 있으나 물적담보가 부족한 중소·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평가기관이 기업 IP에 가치평가를 해 우수한 IP를 담보로 잡고, 가치평가 금액의 60%까지 대출해준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대출조건을 우대하는 다양한 IP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IP 회수 위험 완화를 위한 IP 담보대출 전담기관 'IP뱅크'(가칭) 출범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IP 전담 심사팀을 만들어 무형자산의 실질적 담보가치로서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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