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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10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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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권 침해 1위 ‘상표권’

국내 수입품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상표권으로 짝퉁제품의 90%거 중국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 제품 10개 중 9개는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8607건으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중국산 짝퉁은 가방류(2537), 신발류(2300) 등이 많았다. 특히 운동기구류와 신변잡화, 가전제품 등은 전년 대비 각각 2.7, 2.4, 2.4배 증가하는 등 수입이 크게 늘었다. 관세청이 4일 발간한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9853) 95.6%(9422)가 상표권으로 분석됐다. 건수로는 해외 직구 증가로 우편물(5900)과 특송화물(3646)이 전체의 97.0%를 차지했으나 무게로는 뽑기방 인기에 편승해 관리대상·일반 화물이 74.6%에 달했다.

 

2. 특허청, 중국 내 상표 도용 방지 ‘조기경보 효과’ 톡톡

국내 식품 제조업체 A사는 최근 중국 진출을 앞두고 현지에 자사 상표가 출원된 것을 알게 됐다. 중국 상표브로커가 상표를 도용해 출원한 것이다. 이에 A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도움 요청, 중국 상표당국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자사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특허청은 A사의 사례처럼 중국 현지에서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매월 중국 상표국에서 출원되는 한글상표의 도용 여부를 조사, 피해 기업에 전파함으로써 조기 출원과 중국 상표국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 제기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큰 틀로 한다

 

3. 특허 등록 앞둔 디자인 창작물, 1년 간 보호받는다

특허 등록을 앞둔 디자인 창작물 모방 방지기간이 1년으로 연장됐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다음 달 22일부터 '디자인 창작증명'을 받은 창작물 공지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5월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1년 간 모방으로부터 법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디자인 창작증명'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담당 사업으로,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창작물이라도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신 디자인창작증명은 창작물에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특허청에 등록 및 출원을 해야 한다

 

4. 특허법원 주요판결

특허 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 그 명세서에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허발명의 우선일 전에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68414) (판시사항) 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 그 명세서에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허발명의 우선일 전에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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