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6-10-06 HIT 3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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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상표법 전면 개정 현행 상표법의 정의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해 법 체계가 복잡했으나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한다. 등록돼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그동안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이 삭제된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의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했다.
2. '짝퉁' 밀수입 5년간 3조2천억 적발 최근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관세청이 적발한 '짝퉁' 제품의 밀수출입 적발건수는 총 3천88건, 금액은 3조2천459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시계(9천877억원), 가방(7천184억원), 비아그라류(4천35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5년간 지재권위반 적발금액 1위는 루이뷔통으로 2천720억원, 롤렉스(1천974억원), 샤넬(1천505억원), 카르티에(1천331억원), 버버리(1천140억원) 등이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짝퉁 제품의 95.1%는 중국산이었다.
3. 외국인
특허소송, 미국인 '최다'…1심 판결 평균 '225.5일'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특허소송사건에 관계된 외국인 225명 중 68명(30.2%)이 미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이어 일본인이 46명(20.4%)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의 특허권에 관한 소송이 111명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소송 외국인 225명 중 소송을 제기한(원고) 외국인은 157명(69.8%%), 소송을 당한(피고) 외국인은 68명(30.2%)으로 집계됐다. 한편 1심 특허소송은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평균 처리기간이 225.5일, 상고심은 159.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무효심판·소송
증거 제출 놓고 특허청-특허법원 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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