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6-02-12 HIT 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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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침체 속 지식재산권 출원 '호조' 특허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출원이 전년 대비 7.0%가 증가하여 특허가 1.6% 증가(21만3694건), 실용신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디자인은 5.5% 증가(6만7954건), 상표가 7.0% 증가(18만5443건) 등 47만5802건 출원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대기업의 특허 출원이 9.2%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이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 출원 건수를 웃돌았다. 유형별 특허출원 1위는 삼성전자㈜가 6721건, KAIST 947건, ETRI 2280건을 출원,를 기록했다. 산업분야별로는 '일반기계 제조업(1만3132건)', '컴퓨터 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1만2708건)',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1만1707건)', '반도체 제조업(1만1362건)' 분야의 특허출원이 가장 많았다.
2. [IP노믹스]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특허청은 대국민 서비스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13일 밝혔다. 달라지는 제도는 △상표·디자인 거절결정 취소 시 심판청구료 반환 △추가 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디자인권 회복요건 완화 △해외상표출원시 영문 상품명칭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지원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영업비밀 보호 관리수준을 분석·진단해주던 영업비밀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3. 중기기술분쟁중재위, 기술 유출 피해 방지 위해 수년 걸린 소송도 이젠 5개월 내 해결 중기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중기기술분쟁조정중재위가 1년 새 20건이 넘는 조정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법정 공방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술 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3개월 이내 당사자 합의를 유도하고, 중재부는 결정일부터 5개월 이내에 중재 판정을 실시한다. 위원회는 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직능별 전문가 22명과 기계·전자·통신·화학 등 기술전문가 15명이 참여하고, 조정과 중재는 각각 재판상 화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공정거래위원회, 의료·제약분야 특허권자 특허권 남용 '급제동'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업무계획 가운데 원천기술 특허를 이용해 특허이용자의 창의·혁신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제약분야에서 원천특허권자가 '특허이용자와의 합의'하에 제네릭 시장 철수 등을 조건으로 경쟁제품 출시를 지연·차단하는 행위 등,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제네릭 개발사에 지급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되고 있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신약 특허권 보호를 위해 후발 의약품 허가 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특허권자가 이의 제기 시 후발 의약품 시판을 일정기간(최장 9개월) 금지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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