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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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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상표, 전 세계에서 손쉽게 검색 가능"

 

특허청은 WIPO가 운영하는 상표 검색 서비스인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Global Brand Database)'에서 한국 상표 검색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 주소 'www.wipo.int/branddb'로 검색하면 된다. 특허청은 WIPO와 정보화 협력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식재산정보 교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에 우리나라 상표 정보 300만 건을 추가했다.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26개 국가·기관의 상표 약 2449만 건을 무료로 제공한다.

 

2. 중소기업의 기술 빼먹는 대기업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제공받은 뒤 거래를 끊고 기술을 살짝 변형해 자체 개발한 기술인양 써먹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도급법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대기업의 기술 편취는 주로 계약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기술 침해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을뿐더러 담당 관청이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이 없어 중소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부분 불기소되거나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3. 특허청 `허위표시 신고센터` 개설

 

특허청이 특허제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근절에 나선다. 18일부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배포한다. 최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과 신문, 잡지, 전단지와 간판 등의 광고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잦기 때문이다. 올해 6월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특허 허위표시 실태조사 결과, 특허를 활용한 광고 중 제대로 표시한 경우는 56.9%였다. 신고 대상은 지재권 미등록 미출원 물건에 등록 또는 출원표시를 하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한다.

 

4. “퀄컴 특허권 남용 확인”…공정위, 과징금 부과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지 9개월 만에 미국의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에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와 함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도 담겨 있는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퀄컴사가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과도한 특허 수수료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퀄컴은 공정위가 관련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태도다. 그러나 퀄컴 미국 본사는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과 결론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며 법 적용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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