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5-09-07 HIT 1635 |
|||||
---|---|---|---|---|---|
1. 9월부터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 시행 특허청은 9월 1일부터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과 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2013년 특허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최초로 제안한 제도다. 특허 공동심사 제도는 특허 인정 여부 판단에 결정적 요소인 선행기술 문헌을 양국 간에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빠르게 심사해 주는 것이다. 양국의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유해 심사함에 따라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우선 심사로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대기업 기술탈취 횡포에도 중소기업은 벙어리 냉가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여전함에도 조정이나 분쟁, 심지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섣불리 대응에 나섰다가는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벙어리 냉가슴 앓듯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피해 중소기업들의 입장이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본부 기술보호지원부장은 “특허 탈취나 기술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조용히 처리되길 바란다”면서 “언론에 나온 일부 사례는 피해 중소기업 사장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대기업과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3. 공정거래위원회 돌비에 불공정 계약 조항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돌비가 특허 사용과 관련해 국내 업체들과 맺은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돌비는 국내 업체에 특허의 효력 또는 소유를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내 업체가 사용하는 기술이 돌비에 특허권이 없다고 판단돼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그 동안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회사들은 돌비의 기술을 쓰지 않으면 TV, DVD 플레이어 등에서 소리를 낼 수 없다. 지난해 돌비가 한국에서 걷어간 수수료만 2000억원에 이른다.
4. 표준특허 남용` 더이상 안돼! 美·中·EU 정부, 특허 갑질에 잇단 제재… 지난달 30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모토롤라 사이에 진행된 표준특허 관련 소송에서 특허를 가진 모토롤라 대신 MS 손을 들어줬다. 2013년에 내려진 1심 판결과 내용도 동일했다. 모토롤라는 2010년 MS 엑스박스 게임기와 윈도 제품 등에 사용된 무선랜과 비디오 코덱 표준특허와 관련해 제품 가격의 2.25%를 사용료로 요구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달 중국 휴대폰 업체 화웨이가 제기한 같은 중국 회사인 ZTE의 독일 내 스마트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 5일 음향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 돌비에 대해 특허 남용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
이전글 | 2015년 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
---|---|
다음글 | 2015년 9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