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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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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제5회 IP5 WG3회의 및 제2회 특허조화전문가패널회의(PHEP)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지식재산권 선진 5개국의 특허심사정책실무(WG3) 회의가 특허 공통심사 실무지침과 품질관리, 심사업무공조, 심사관련 공통 통계지표 심사관 공통훈련정책 등과 지재권 선진 5개국의 특허법 통일을 위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이들은 ▲특허심사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워크 쉐어링(Work-Sharing) ▲각 나라 특허법제 통일을 위한 특허제도조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 품질향상 방안 등을 깊이 있게 다룬다.


2. 정부, 기술-수요기업 매칭 '중매인'으로 나선다.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 정보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된 단일창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과 수요기업을 이어주는 일종의 '중매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계자는 "미래부의 기술정보와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업 수요정보를 연계해 기술과 수요기업 매칭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데이터베이스(DB) 플랫폼 'i-R&D-비즈니스'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내달 구축이 완료되는 데로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통합서비스된다.
 
3. 특허청, 상표법 23년 만에 전면 손질


앞으로는 남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상표권을 취득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 브로커’들이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형상이나 인테리어, 소리, 냄새, 문자 등 특정 상표나 기업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뜻하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특허청은 우선 상표를 출원, 등록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에는 심사관이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표법 전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4. 美•中•日•유럽,중 참여 ‘TM5 연례회의’ 개최


특허청은 오는 12월 4~5일까지 상표분야의 선진 5개국 회의체인 'TM5 연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 세계 상표.디자인 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국 특허청이 출원인 편의제고와 상표.디자인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공동심사사업은 TM5 국가들 간의 같은 상표에 대한 심사결과를 비교•분석해 각국의 상표법과 심사기준, 심사관행 등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화를 모색하는 한편 출원인들에게 비교•분석자료를 제공해 해외출원 때 심사결과 예측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5. 도메인이름이전•사용금지권리부존재확인,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6. 상표 유사여부 판단: '다사소(DASASO)'는 '다이소(DAISO)'를 베낀 상표가 아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예지희)는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 운영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 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유사하지 않다"며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듣는 느낌이 확연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다이소는 우리말의 '다 있소'나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도 방언 '다 사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상 다르다"며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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