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8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3-08-01 HIT 1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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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특허정보표준(ST.96) 통합…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특허정보 표준(ST.96)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나라별로 서로 달랐던 지식재산(IP) 관련 데이터 표준화로 정보 이용자 편의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 등 기존 표준을 사용했던 국가가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특허청은 특허출원 주요 5개국(IP)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이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 정보 표준 가운데 새로운 표준 양식인 ST.96 적용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ST.96은 기존에 국가별로 상이했던 데이터 양식 ST.36(2004년 적용), ST.66(2007년 적용), ST.86(2008년 적용)에서 좀더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교환 통일성을 마련된 표준이다. 2. 기술유출 막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 등 활용 급증 지난해 외국 기업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벌였던 A사는 당시 수십 년간 노력한 끝에 개발한 기술(영업비밀)을 입증하지 못해 곤란을 겪었다. 영업비밀이란 코카콜라 제조법처럼 생산 방법이나 노하우 등을 말한다. 특허를 내면 보호를 확실하게 받지만 다른 기업에서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나 방위산업과 같이 특허를 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그 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A사처럼 타사에서 소송을 걸어오거나 다른 기업이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A사는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특허청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등록한 시점부터 영업비밀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해준다. 3. 국유 특허 써보고 사용료 낸다 특허청은 22일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처분절차를 ‘선(先) 무상 실시, 후(後) 정산 체제’로 개선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발명을 국가명의로 출원해 등록된 권리로 3300여건에 달한다. 현재 민간기업이 국유특허를 사용할 경우 예상판매량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초기 사업비 부담으로 국유특허 사용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후 정산 체제는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사용기업 중심의 합리적인 정산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3년 이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실제 판매 수량에 따른 실시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4. 정부 주도 IP 가치평가 시스템 구축한다 정부가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시스템을 개선한다. 공공기관 기술거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 구축해 IP 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IP 금융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예산 지원책도 마련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한국기술센터에서 `IP·기술평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DB통합 등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차 `IP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IP 가치평가 표준체계 구축, DB 공동 활용, 품질 관리체계 도입 등 평가기관 신뢰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그러나 평가 신뢰도가 낮아 금융권에서 담보대출 등 IP 파이낸싱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5. 대중국 수출업체…중국 실용신안권 강화에 발목 중국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실용신안권 행사를 크게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용신안은 특허권 보호대상인 `발명`에 비해 사장되기 쉬운 아이디어 차원의 `고안` 단계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중국은 우리와 달리 별도 실용신안 심사과정 없이 출원만 하면 등록되는 무심사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그만큼 등록은 쉽지만 쉽게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기술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권 중심 지식재산(IP) 정책을 펼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IP권 침해와 관련해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6. 대법원 2013.5.24. 선고 2011후2015 판결 [거절결정(특)심결취소의소][공2013하,1149] 【판시사항】 [1]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 [2] 명칭을 “스퍼터링 타깃 및 투명도전막”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서로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나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 등에는, 그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수치한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2) 그 수치범위가 비교대상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비교대상발명과 기술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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