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조경제 활성화 위해 '특허박스' 제도 도입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박스란 특허나 지식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영국의 경우 올해 4월부터 특허박스 법안을 시행, 특허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3%에서 10%로 인하했다"며 "다국적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5억파운드(약 8800억원)의 투자를 발표하고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1000여명에 달하는 등 효과도 큰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 위조품 신고자 포상 ‘짝파라치법’ 통과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짝퉁 파파라치법)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또는 수출입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 행위’라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앞서 4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를 통과했으며 포상금 지급 방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3. 한ㆍ중 기업 재취업 퇴직자 대상… 일본, 기술유출 봉쇄 나선다
일본 정부가 중국이나 한국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일본 기업 퇴직자들을 통한 기술유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전면으로 나선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0일 일본 정부가 산업계와 손잡고 기술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퇴직자 관리를 위한 엄격한 지침 마련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일본판 해외안보자문위원회(OSAC)는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정부에 제언하고 참여 기업들에 해외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7월에 출범하는 OSAC는 당장 퇴사한 종업원을 통한 신흥국으로의 기술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업과 퇴직자 간 비밀유지계약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침을 6개월~1년마다 개정해 새로운 기술유출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4. 美, `특허괴물` 지재권 소송남발 없앤다
미국 정부가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특허 보유업체들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분야 발전과 금융, 소매업체들의 소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실질적인 기업활동 없이 특허나 지적재산권만 싸게 사들인 뒤 소송을 통해 로옅리와 배상금 등을 챙기는 특허거래 전문회사 등을 규제하는 5건의 행정명령과 함께 의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7건의 권고사항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시스코, 구글, 애플 등 관련 업계와 기술 분야 로비 단체인 테크아메리카 등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5. 美 대법원 "인간 유전자, 특허권 대상 아니다" 판결
미국 대법원은 이날 유타주(州)에 있는 제약업체 미라드제네틱스가 제기한 두 건의 유전자와 관련한 특허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인간 유전자는 특허권 대상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라드제네틱스는 여성의 유방암·난소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BRCA1, BRCA2에 관해 특허권을 신청했고, 2009년 여기에 반기를 든 암 환자와 의학 단체, 유전학자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클라렌스 토머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미라드제네틱스가 자연의 산물인 이들 두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갖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썼다. 마켓워치는 “대법원의 판결은 유전자 특허권에 반기를 들어 온 암 환자와 의학 단체, 유전학자의 승리”라고 전했다.
6. 하이트진로 ‘Max’ 상표권 소송, 이겼다.
하이트진로가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Max’ 상표권을 놓고 오비맥주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함에 따라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Max’의 상표를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법원은 5월 30일 오비맥주가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하이트진로의 맥주 브랜드인 ‘Max’가 ‘최고, 최대’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식별력이 없다며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기각했다.
특허법원은 판결문에서 “Max가 ‘최고, 최대’란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맥주와 관련하여 ‘최고 맛의 맥주, 최고 품질의 맥주 등’으로 직감되지는 않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