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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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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아시아나 소식
1. 생체시계 ‘바늘역할 효소’ 규명

생체리듬을 알려주는 ‘생체시계’의 작동 과정이 규명되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신희섭 박사팀은 쥐의 뇌에 있는 생체시계가 신체의 다른 세포에 시간을 알려주는 과정을 밝혀 영국의 과학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최근호에 발표했다.

포유동물의 생체시계는 뇌의 시상하부에 있으며, 이곳에 있는 생체시계 단백질의 양이 밤낮에 따라 늘고 줄면서 생체리듬이 생긴다. 그러나 생체시계가 어떻게 다른 세포에 시간 정보를 알려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팀은, “뇌에는 ‘PLCβ4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생체시계 단백질의 변화에 따라 시간을 읽어서 신체 다른 부위로 시간 정보를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쥐의 세포에서 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를 고장낸 결과 생체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정상 쥐는 빛이 없어도 12시간 주기로 밤낮을 구분하는데 이 효소가 고장난 쥐는 밤낮을 구별하지 못했다. 신 박사는 “이번에 기능을 밝혀낸 효소는 생체시계가 몇 시인지 보여주는 시곗바늘의 역할을 한다”며 “이 연구는 생명체 안에서 직접 생체시계의 작동 과정을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2. 마이크로사이언스테크, 차세대 항균소재 개발

당소의 주 거래처 회사인 바이오벤처회사, 마이크로사이언스테크(MST, http://www.mstltd.co.kr)는 국내 3개 대학 및 캐나다 기업연구소와 공동으로 미생물 제어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항균소재(제품명: 바이오크린액트)를 개발했다.

바이오크린액트는 기존 항균소재의 피부 자극성과 독성 등의 문제를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항균력을 높인 제품으로, MST사는 이 제품과 관련 국내외에 모두 10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국제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생체 삽입용 의료용구 적용에 대한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3. 하이닉스, 램버스와의 실용신안 소송서 승소

하이닉스반도체(http://www.hynix.co.kr)가 램버스사를 상대로 한 실용신안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특허청은 최근 하이닉스와 인피니온, 마이크론테크놀러지사가 공동으로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독일 실용신안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당 실용신안의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를 비롯한 3사는 앞으로 SD램 및 DDR SD램에 관해 램버스가 지난 2000년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 제출한 특허 침해소송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독일 특허청은 판결문에서 "독일 실용신안이 `실용신안의 권리 범위가 원출원 의 내용보다 확대 청구되어서는 안된다'는 독일실용신안법 15조 1항에 해당돼 무효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램버스의 유럽 특허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특허 권리 범위 축소 결정을 얻었으며 램버스는 이에 대해 항소중이다.


4. 판례 (I)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7. 14. 선고 2000허15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도형만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는 모두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영어 알파벳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여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 틀이 동일하고, 다만 인용상표는 좌우 양 끝으로 열린 부분의 여백을 그대로 살리고 있음에 반하여, 등록상표에서는 위 열린 부분을 얇은 직선으로 연결하여 여백을 없애는 한편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을 다른 부분보다 밝게 처리한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인용상표가 소재로서 채택한 ‘C’ 모양의 도형 두 개가 좌우로 교차하는 형상은 구성 자체는 간단하나 그로부터 받는 인상이 매우 독특하고, 시각적으로 표장의 중앙에 위치한 도형간의 교차 부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재와 틀이 그대로 사용되고 단지 시선이 별로 가지 않는 주변 부위 등에서만 약간의 변화가 주어진 등록상표에서도 인용상표와 비슷한 인상 및 느낌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매우 유사하다고 한 사례.


5. 판례 (II)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8. 27.자 96항당8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1] 커피, 대용커피, 커피시럽, 홍차, 사이다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GOLD BLEND"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가)호 표장 "KILIMANJARO GOLD BLEND" 중의 'GOLD BLEND' 부분이 등록상표와 동일하나, 이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불과하여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BLEND'란 단어가 차, 술 등 식음료의 원료 등을 '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GOLD'란 단어가 '훌륭한, 최고급의' 등의 의미가 있어 "GOLD BLEND"란 표장은 수요자 간에 지정상품 중 커피, 대용커피, 커피시럽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나머지 지정상품인 홍차, 사이다 등에 사용될 경우에도 원료가 매우 잘 배합된 홍차, 사이다 등으로 직감적으로 인식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2] 등록상표 "GOLD BLEND"와 (가)호 표장 "KILIMANJARO GOLD BLEND" 중의 'GOLD BLEND' 부분이 등록상표와 동일하나, 이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불과하여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6. 아시아나 소식
본 소 대표변리사 황이남 소장이 제 5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Committee, website: http://www.icec.or.kr)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전기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정보통신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됨에 따라 황이남 소장은 사이버상에서 불법 및 청소년 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 이용자의 권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수행하게 되며, 이 외에도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강화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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