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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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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대법원 "상표무효사유 명백하면 침해금지訴 기각 정당"…판례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건축용 합성목재 제조업체인 A사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상표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이와 관련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상표 “하이우드” 또는 “HI WOOD”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표등록이 무효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심판에서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2. 대상 종가집 vs 하선정 CJ…김치제조 특허 상대 제소

종가집김치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대상FNF는 하선정김치 제조사인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알파화 전분 특허를 활용해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고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대상FNF는 문제의 특허를 적용한 하선정김치의 생산·판매 중단 및 제품 전량 폐기, 손해배상 1억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대상FNF는 “2006년부터 종가집김치 제조에 사용한 알파화 전분은 기존 전분과 달리 가열냉각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김치 색깔과 윤기를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며 “알파화 전분을 사용하면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재료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 허가-특허연계 대책 마련에 4개기관 머리 맞댄다

한국식약청(KFDA) 관계자는 한미FTA 발효로 인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대응방안 마련에 4개 기관(식약청, 복지부, 특허청, 공정위)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달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사항은 ▲퍼스트제네릭 독점기간 ▲자동유예기간 ▲신약 특허권자가 제도관련 심판 제기시 신속처리 ▲역지불합의 등 에버그리닝 대응방안 등이다.정부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제네릭의 시장진입 지연에 따른 매출감소를 연평균 약 440~920억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특허분쟁비율이 제도 도입 전·후 약 27%에서 40%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도전적 R&D 대폭 늘린다

지식경제부가 내년부터 실패 위험이 따르더라도 개발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도전적 연구개발(R&D) 과제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도전성 평가항목은 없었고, 혁신성과 차별성에 10% 배점을 부여했다.
내년 1월부터 R&D 과제 선정평가시 도전성 항목을 신설하고, 도전성에 높은 배점을 주는 기술개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장기 기획형 R&D사업은 도전성에 50% 배점을, 연구자가 직접 과제를 제안하는 단기 자유공모형 사업은 20%의 배점을 부여키로 했다.
종래에 과제 수행기관들이 평가를 대비한 특허 출원을 하지만, 사업화에 필요한 특허등록은 저조한 문제점을 보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 세계 5대 상표강국 한국에 모인다

특허청 `2013년 세계 5대 상표 강국들의 협의체인 TM5(Trademark Five) 연례회의`유치했다. TM5 회원국은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 등 5개 국가들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상표출원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악의적 상표출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중국, 동남아 등에서 유사 상표나 모방상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TM5 일원으로 올 하반기 합류해 모방상표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국내 특허 실속이 없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7~2011년) 정부가 지원한 R&D 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의 국내 출원 건수는 2007년 1만3691건에서 2011년 1만8983건으로 연평균 약 8.5%씩 증가했다.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기술이전 계약 건수와 기술이전료 수입은 매년 11%와 13.9% 증가하는 등 특허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R&D 투입비 10억원당 특허출원 건수를 나타내는 특허생산성은 해외 연구기관과 비교하면 매우 높지만 건당 기술이전료는 미국의 대학ㆍ공공연구소에 비해 10분의 1, 캐나다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의 R&D 특허생산성은 1.93건, 공공연구소는 1.04건으로 미국 대학(0.26건), 일본 대학(0.4건)을 훨씬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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