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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아시아나 소식

최경훈 │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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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아시아나 소식
1. 2002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
- 한국의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2002년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 4권의 총 출원건수는 290,086건으로 IMF의 영향으로 급감하였던 지난 1998년의 출원건수 185,209건에 비해 단기간에 56.6%의 대폭적인 출원증가를 기록했다. 이 출원량으로 한국은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산업재산권 출원의 세계 4위를 차지했다.
내국인 출원은 “특허” 출원증가 경향이 뚜렷하며, 전년 대비 3.9% 증가한 총 76.599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총 출원건수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240,686건이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 및 의장에 대한 출원증가세를 보여, 실용신안은 27.7%, 의장은 22.0% 증가하였고, 총 출원건수는 전년대비 8.2%가 감소한 49,400건이었다.

2. 한국특허청 소식
특허수수료, 안방에서 낸다
- 특허수수료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
그 동안, 일부은행에만 한정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온라인 납부가 불가하였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부터 특허수수료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여 이번에 성공적으로 개통하게 되었다. 따라서, 3월부터는 시중의 어느 은행을 통해서도 특허 수수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서면제출의 서류에 대해서도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온 오기재에 의한 과오납등의 오류가 줄어들어 행정비용이 절감될것으로 전망된다.

3. 전자파흡수 휴대폰안테나 개발
전자파 흡수체(BSM502) 전문업체인 반석제로파(http://www.banseokzeropa.com)와 휴대폰 안테나 개발 전문업체인 SB텔콤(http://www.sbtelcom.com)과 공동으로 전자파 흡수용 세라믹을 응용한 ‘휴대폰용 안테나’를 개발되었다. 이는, 이동전화 단말기에서 발산하는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부분 흡수하고 혈액순환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원적외선을 다량으로 내뿜는 휴대폰용 안테나로서, 이 회사가 개발한 흡수체 세라믹은 수중의 특수 광물질을 혼합해 고온에서 구운 것으로 실험 결과, 전자파 흡수율과 원적외선 방사율이 각각 97.5%, 9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이용한 흡수체 안테나는 휴대폰에서 발산하는 전자파를 크게 줄이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서 이미 ‘전자파흡수율’(SAR) 검증을 받았으며, 한국의 핸드폰 제조 업체인 삼성전자에 공급되고 있다.

4. 뷰트로닉스, 지하철 동영상시스템 개발
주문형비디오(VOD) 서버 전문업체인 뷰트로닉스(www.vie wtronix.net)에 의해 지하철 행선지 안내기를 PDP 동영상으로 대체해 지하철 도착 대기 승객들에게 광고 뉴스 등 각종 정보를 전달해 주는 동영상 시스템을 개발되었다.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지하철 객차 내에 장착되어 영상을 제공하는 매체와 플랫폼 내 정지 영상광고와 달리, 본 시스템은 행선지 안내기에 동영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뷰트로닉스가 선보인 동영상 시스템은 행선지 안내기 대신에 4개의 PDP 화면이 들어가며 동영상광고와 함께 뉴스나 속보 공지사항 등 각종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준다. 특히 이 시스템은 네트워크 기능을 갖춰 중앙통제실 서버 제어만으로 전 지역, 특정 역사, 노선별로 구분해 방영할 수 있다.

5. 판례
이 사건의 출원은 먼저 출원한 타인의 상표인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로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사건의 서비스표( 우노 )와 인용상표(UNO)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적다든
UNO

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든지, 인용상표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보다 불과 2개월 앞서 출원되었다든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독창적인 표장이 아니라든지, 또는 화장품과 미용업에 대하여 수많은 동일·유사한 상표와 서비스표가 등록된 바 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표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제1부 2002허5180(2003. 1.10 선고) 거절결정(상) 원심:특허심판원 2002원332(2002. 6. 29심결)

--이하는 참고용입니다.--
[기초사실]
1. 이 사건 출원 서비스표의 내용:
출원번호:42-2000-0004860 출원일:2002. 2. 18.
표장: 우노
UNO
지정서비스업: 제42류 “미용업, 미용실업, 손톱미용업, 미용실체인업”
2. 인용상표의 내용:
등록번호:485386호 등록일(출원일):2001. 1. 12.(1999. 12. 15.)
표장: UNO
지정상품: 제3류 “헤어스틱, 헤어무스, 헤어크림, 헤어젤, 헤어로션, 헤어프레시너, 헤어오일, 헤어컨디셔너, 헤어스프레이, 헤어토닉, 헤어드레싱어, 헤어린스, 스킨밀크, 스킨프레서너, 일반화장수, 전신용 스킨프레시너, 전신용 밀크로션, 나리싱크림, 콜드크림, 크린싱크림, 애프터세이브로션, 마스크팩, 오데코롱, 향수, 미용비누, 크림비누, 물비누, 스크럽비누, 욕용비누, 샴푸, 화장비누, 면도용 비누”

이 사건 출원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인용상표와 칭호가 동일·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도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거절결정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6. 아시아나 소식
- 2003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본 소의 전 직원이 대만으로 단체연수를 다녀왔다. 본 연수에는 주요 거래처 담당자들도 동행하였다. 본 연수를 통해 직원들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배울 수 있었으며, 자신들을 새로이 refresh할 수 있었다. 아울러, 거래처 담당자들과의 대화 및 토론을 통해 앞으로 개진하여 나아갈 방향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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