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 아시아나 소식 아시아나특허법률사무소 │ 2003-02-27 HIT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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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아시아나 소식
삼성전자는 PDA, 스마트폰 등 차세대 모바일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하면서 크기는 획기적으로 줄인 `시스템인 패키지'(SiP) 개발에 성공했다고 2003년 2월 3일자로 밝혔다. 고집적 반도체 솔루션인 이 제품은 기존의 CPU와 코드저장형(NOR) 플래시메모리의 단순조합에서 탈피, 업계 최초로 모바일 CPU인 ARM9 프로세서와 256M 데이터저장형(NAND) 플래시메모리, 256M SD램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함으로써 CPU와 롬(ROM),램(RAM) 기능을 완벽히 지원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패키지의 사이즈는 엄지손톱보다 작은 17㎜X17㎜X1.4㎜(가로X세로X높이)로 칩위에 납땜 돌기를 형성해 반도체칩을 회로기판에 붙이는 플립칩(Flip Chip) 접합기술을 적용, 기판 면적을 50% 이상 줄인 점이 특징이다. PDA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채용되면 기기 크기를 10-15% 가량 축소하면서 메모리 용량과 배터리 수명의 확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SiP 솔루션 개발은 한층 작아진 모바일 기기에 효과적으로 음성과 영상정보를 담아낼 수 있어 차세대 휴대기기의 핵심 반도체로 부상할 것이라 예상된다. 2. 동물-인간에는 無害…흰개미 살충제 개발 흰개미 등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환경친화적 살충제가 개발됐다. 동부한농화학 농업기술연구소 정봉진 소장은 최근 곤충의 탈피를 억제해 해충을 박멸하는 곤충생장조절제(IGR)계 살충제 ‘비스트리플루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살충제는 곤충 껍데기의 주성분인 키틴의 합성을 억제해 곤충이 탈피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죽인다. 이 살충제는 파밤나방 등 나방류 해충과 흰개미, 온실가루이 등의 해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살충제를 사용하면 목재 건축물에 심한 피해를 야기하던 흰 개미 등이 4주만에 박멸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람과 동물은 키틴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 살충제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3. 해상 유출유 처리기술 특허출원 증가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들어 해상기름유출사고 처리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2월 7일 특허청에 따르면 해상 유출유 처리기술 특허는 1994년 이전까지는 33건의 출원에 그쳤으나 1995~1997년동안 해마다 10-11건이 출원된데 이어 1998년 18건, 1999년 20건, 2000년 32건, 2001년 27건 등으로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출원된 162건의 특허를 기술별로 보면 오일펜스가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생물처리제가 33건, 회수기가 25건, 유흡착재가 24건, 방제선 관련이 20건,유처리제가 18건 등으로 집계됐다. 출원인별로는 개인이 86건을 출원했으며 중소기업이 42건, 외국인이 14건, 연구소가 9건, 대학이 6건, 정유회사가 5건을 각각 출원했고 오일펜스 및 방제선 관련출원의 50% 이상이 부산과 인천 등 해안 도시지역 출원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4. 판례 【판례번호】거절사정(특허) 2002.11.08. 대법원 2001후2238 판결 【판시사항】 1. 최종생성물이나 중간생성물은 비록 그 자체가 기탁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생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출발미생물들이 공지의 균주이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명세서에 이를 이용하여 중간 생성물이나 최종생성물을 제조하는 과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최종생성물이나 중간생성물 자체의 기탁을 요구할 것은 아니라 하겠다. 2. 이 사건 출원발명에 사용된 미생물 중 벡터 pD11 또는 pBD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국내 기탁기관에 기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업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의 출원발명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재현하여 실시할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여 그 특허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6. 22. 선고 99허8653 판결 【이 유】 구 특허법시행령(1987. 7. 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3항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그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그 미생물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때에는 기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극미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성질상, 그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가 확인되고 이를 재차 입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그 발명을 재현하여 산업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최종 생성물이나 중간 생성물의 그 자체가 기탁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생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출발 미생물들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명세서에 이를 이용하여 중간 생성물이나 최종 생성물을 제조하는 과정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최종 생성물이나 중간 생성물 자체의 기탁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출원발명에 사용된 미생물 중 벡터 pD11 또는 pBD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국내 기탁기관에 기탁되어 있지 않고, 당업자가 이 사건을 출원할 당시에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의 출원발명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재현하여 실시할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여 그 특허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미생물의 기탁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규정】특허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5. 아시아나 소식 - 전자 전기 및 인터넷 통신분야의 특허출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분야를 전공한 정명훈 변리사가 2003년 1월 13일자로 본 소에 합류하였다. 정명훈 변리사는 고려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였으며, 전공 외에도 통신 네트워크, 제어공학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의 특허 및 분쟁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 매년 시행하고 있는 본 소의 직원 해외연수를 올해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대만에서 갖기로 하였다. 아시아나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금년이 4회째 행해지는 프로그램으로서, 몇 명의 당직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이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급한 사건이나 이 기간 중에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긴급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수기간 중에라도 담당 직원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본 소의 대표변리사인 황 이 남 소장이 2003년 1월 29일자로 미국 변리사 협회인 AIPLA(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에 가입하였다. 이를 통해 본 소는 미국 특허법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었고, 현지 변리사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증가하는 미국 출원건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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