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천녹정', '천옥정' 상표권 침해 우려 없다 관리자 │ 2020-06-30 HIT 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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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옥정(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이 ‘천녹정(한국인삼공사)’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과 손해보상금 1억원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어 2심의 특허법원제22부(부장판사 김경란)도 천옥정과 천녹정은 소비자가 혼동할 염려가 없어 유사 상표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먼저 이 사건에서 ‘정’이라는 음절은 요부(要部·중심적인 식별력을 가진 부분)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삼엑기스를 판매하는 다수의 업체가 관용적으로 ‘원기정’, ‘황풍정’, ‘명옥정’ 등 상품명 끝음절에 ‘정’을 붙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천옥’과 ‘천녹’을 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첫음절의 초성 및 중성, 둘째 음절이 같은 발음으로 호칭돼 유사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는 우리나라의 언어관행 등에 비춰보면 그 호칭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다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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