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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허8149)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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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은 2016. 11. 29. ‘제7 내지 24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최후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7. 5. 25. 보정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9. 26.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1. 23.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9. 9. 20. ‘제7 내지 2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및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망막 변성의 치료’를 위한 의약용도인데,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1에는 의약용도로서 ‘뇌 손상 시 세포 치료의 효능’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2에는 ‘습성 노인성 황반 병변(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은 맥락막 혈관 신생(choroidal neovascularization, CNV)을 특징으로 하는데, 노치 신호경로의 활성화가 진행될 경우 맥락막 혈관신생이 억제되고, 반대로 노치 신호경로의 억제가 맥락막 혈관신생이 활성화되어, 노치 신호는 CNV의 핵심적 조절인자이고, 따라서 습성 AMD에서 치료개입을 위한 분자물이다.’라고 개시되어 있으므로, 노치 신호경로의 활성화에 의한 ‘망막 변성의 치료’ 용도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의 SB623은 노치 세포내 도메인(Notch Intracellular domain, NICD)의 유전자가 형질감염된 세포이고, 선행발명 2는 노치 신호가 맥락막 혈관신생(CNV)의 핵심적 조절인자로서 습성 AMD의 치료효과를 개시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노치 신호경로를 이용한 선행발명 2를 선행발명 1에 쉽게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7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리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제7항 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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