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상표가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상표를 수질측정기에 사용한 것은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414) 관리자 │ 2022-10-28 HIT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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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10. 29. 등록상표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3년 간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상품류구분 제9류의 농도계 등)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원고가 1999. 11. 24. 등록상표를 계측기로 주로 판매하는 원고 운영의 사이트의 도메인이름으로 ‘jeda.co.kr’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종합 해 보면, 위 도메인이름은 단순히 위 사이트의 도메인이름으로 사용되었을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도메인이름이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1) 위 도메인이름에 의하여 연결되는 위 사이트 홈페이지에는 그 좌상단에 “ ” 표장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위 도메인이름이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나 하부 페이지에 따로 표시된 바 없다. 2) 원고는 위 도메인이름 외에도 위 표장의 문자부분과 동일한 ‘www.SECHANG.com’이라는 도메인이름도 사용하는데, 이에 의해서도 위 사이트에 연결된다. 3) 위 표장의 문자부분 중 ‘SECHANG’은 원고의 상호 중 세창(世昌) 부분의 알파벳 음역에 해당한다. 또한, 위 사이트의 회사소개 부분에는 위 표장과 유사한 ‘ ’ 표장이 원고의 심볼마크이자 시그니처라고 소개되어 있다. 원고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수질측정기를 위 사이트에 양도(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왔고, 위 수질측정기는 ph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여 수질을 측정하는 기구이므로 원고는 위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농도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출처표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상표를 위 수질측정기에 사용한 것은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거나 극히 소량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정도에 그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특정한 시점에 위 사이트에 위 수질측정기의 소비자 가격은 “가격문의(VAT 별도)”가 아니라 “현재 품절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직원과 제3자(수질측정업체 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 당시 위 수질측정기가 ‘재고는 없고, 판매를 안 한지 오래되어 위 수질측정기의 생산국 등 관련한 자료가 없는 상태’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수질측정기의 생산량이나 판매량 등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위 수질측정기의 개발이 완료될 무렵인 2008년 이후로 위 수질측정기가 원고 운영의 위 사이트 외에 다른 인터넷 쇼핑몰 등에 원고 또는 제3자가 직접 판매 상품으로 등재하거나 위 사이트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게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위 전화통화 내역을 제외하고는 위 수질측정기에 관하여 구매나 견적을 위한 다른 소비자나 문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 수질측정기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표시된 위 수질측정기의 사진을 원고가 위 사이트에 게시한 것은 위 수질측정기를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하거나 유통할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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